[NIE] 촉법소년 연령, 갈림길에 선 소년법
△주제 다가서기 2022년 10월 26일 법무부는 촉법소년의 나이 상한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과 소년 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인프라 확충, 교육·교정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년 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촉법소년이란 범죄 행위를 해도 처벌받지 않는 10~14세 미만의 나이로, 사회봉사나 보호관찰 등의 보호 처분 대상이 되는 연령의 아이들을 말한다. 이 나이대 아이들은 미성숙한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교육이나 교화를 통해 정상적인 성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청소년의 범죄 연령이 낮아지고 점점 잔혹한 범죄가 많아지고 있기에 촉법소년의 나이를 하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아졌다. 한편 어린 나이에 범죄자가 되면 성인이 되고도 다시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반대하는 목소리 역시 존재한다. 촉법소년 연령 문제는 해묵은 이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만으로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한 아이들의 강력 범죄에 대처할 수 없다는 찬성론과 형사 처벌로 소년 범죄를 줄일 수 없고, 소년범의 특성상 후견 위주의 정책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반대론이 팽팽하다. 시대가 변한 만큼 우리 사회의 안전과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을 지키기 위해 제도와 시스템이 뒤처지지 않도록 발 빠르게 따라가야겠다. △주제 관련 신문기사 ▶ 매일경제신문, 2022년 10월 26일, 어리다고 안 봐준다. 죄질 나쁘면 만 13세도 처벌 ▶ 경향신문, 2022년 9월 26일, 인권위, ‘촉법소년 연령하향’ 추진 법무부에 “현행 유지해야” ▶ 한겨레신문, 2022년 4월 26일, 촉법소년 연령 낮춰야 하나, ‘처벌만 강화’는 실효성 없다 △신문 읽기 [읽기자료1] 어리다고 안 봐준다. 죄질 나쁘면 만 13세도 처벌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소년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의 연령 기준이 한 살 어려진다. 형법 제정 이후 70년 만이다. 2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촉법소년 기준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형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법무부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해 지난 6월부터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TF`를 구성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해왔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체 소년 인구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촉법소년 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소년 강력범죄 비율도 2005년 평균 2.3% 수준이었으나 최근 4.86%에 달했다. 특히 소년 강력범죄 중 성범죄 비율은 2000년 36.3%에서 2020년 86.2%로 급증했다. 이 같은 현실에 지난 6월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회에서도 여야를 떠나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법안이 계류 중이다. 연령 하향을 기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12세가 아닌 13세로 정한 근거에 대해 법무부는 전체 촉법소년 보호처분 중 13세 비율이 약 70%라는 점을 꼽았다. 장·단기 소년원 송치 보호처분을 받고 소년원에 수용된 소년 중 12세 이하는 거의 없으나 13세부터 확연하게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또 우리나라 학제가 13세를 기준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구분하고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연령 하향으로 미성년자 전과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대부분 소년범이 기존과 같이 소년부에 송치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계획적 살인범 또는 반복적 흉악범 등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형사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소년범죄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우려를 반영해 소년범죄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특히 소년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인천·수원지검에 `소년부`를 신설해 전문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소년범죄 원인을 분석하고 소년부 판사에게 보호처분 의견을 제시하는 소년분류심사원은 현행 1개에서 3개로 확충한다. 구치소 내 성인범과 소년범을 철저하게 분리해 소년범들이 추가 범죄에 물들 위험을 방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출처: 매일경제신문, 2022.10.26.) [읽기자료2] 인권위, ‘촉법소년 연령하향’ 추진 법무부에 “현행 유지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2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실에서 2022년 제13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및 촉법소년 상한 연령 조정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을 논의했다. 그 결과 인권위원 10명 중 8명이 촉법 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는 법무부 정책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두 명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촉법소년이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이다. 이들은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을 받는다. 일각에서 미성년자 범죄 흉포화에 대응하기 위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춰선 안 된다고 주장한 위원들은 소년에 대한 형사처벌이 범죄율을 낮춘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며, 국가가 과도하게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감금식의 처벌을 가하기보다는 부족한 교화 시스템을 손 보고, 아동학대 등 청소년들이 처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낸 남규선 상임위원은 “아동 연령층에 대해서는 처벌보다는 교화가 중심이 돼야 하는데, 인권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예산 부족으로 보호자 교육 프로그램 강화, 특성에 맞는 관리·감독 시행 등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50개국 이상에서 촉법소년 상한을 14세 미만으로 두고 있다는 점도 반대 근거로 제시했다. 김수정 비상임위원은 “소년 범죄는 아동의 책임보다는 사회의 실패, 어른의 실패가 본질”이라며 “인권위는 어른과 사회가 (스스로) 실패에 책임지고 (소년범이) 온전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을 내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소년범 판사 경험이 있는 이상철 상임위원은 “13세가 살인을 저질러도 2년 소년원에 있는 것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며 “(촉법 소년 연령을) 낮추더라도 잔혹한 범죄 저지른 사람들만 법원이 처벌하지, 일반 형사재판에서 판사가 보호처분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했다. (출처: 경향신문, 2022.09.26.) [읽기자료3] 촉법소년 연령 낮춰야 하나… ‘처벌만 강화’는 실효성 없다. 형법은 범행 당시 나이가 만 14살 미만인 경우 형사미성년자로 보고 처벌하지 않는다. 대신 소년법에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살 이상 14살 미만 소년’을 촉법소년으로 분류해 사회봉사·보호관찰·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만 내리게 돼 있다. 청소년 범죄 연령이 낮아지고, 잔혹성도 커지다 보니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최근 커지고 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청소년의 발달 수준 등을 고려해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 특히 잔혹·강력범죄를 저지른 일부에 대해서는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들에게 아무런 경고도 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손보지 않는 것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하면서도 “단순히 연령만 낮추는 것을 넘어 보호관찰·감호위탁 제도 개선, 소년원 시설 과밀화 문제 해결 등이 함께 이뤄져야 의미가 있다”고 했다. 처벌 연령 하향에 대한 반론도 거세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소년법의 취지는 소년들을 교육하고 선도하는 것인데, 연령 하향은 정치권에서나 행정상 제시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일 뿐 실제로 교화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8년간 소년범죄를 다뤄 온 천종호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연령 기준이 외국과 비교해 특별히 높지 않다. 연령을 낮추더라도 그보다 더 어린 아이들이 강력범죄를 저지르면 또 다시 비행 청소년 혐오에 기반한 비슷한 논의가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게 재범을 막는데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소년원장을 지낸 한영선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13살 아이에게 10년형을 내리면 그 아이는 23살에 나와 다시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아이들이 지속형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 처벌 강화 외에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 법원에서 정신과 전문의, 아동발달 전문가 등이 판사와 함께 사건을 살펴보고 피해자의 실질적 회복과 가해자의 반성을 돕는 것이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외 인권단체들도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우려를 나타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년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소년범죄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없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유엔(UN)아동권리협약도 2019년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4살로 유지할 것을 한국에 권고했다. (출처: 한겨레신문, 2022.04.26.) △생각 열기 기본활동1. 최근 법무부에서 촉법소년 기준을 만14세 미만에서 만13세 미만으로 낮추는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촉법소년 제도란 무엇이며, 이러한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배경은 무엇인지 [읽기자료1]에서 찾아봅시다. 기본활동2. [읽기자료1]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찾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관한 법무부의 의견과 근거를 정리해봅시다. 기본활동3. [읽기자료2]를 읽고,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에 반대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의 근거를 찾아 정리해봅시다. 기본활동4. [읽기자료3]을 읽고, ‘촉법 소년 연량 하향’ 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 글인지 생각해보고 각각의 주장과 근거를 찾아봅시다. △생각 키우기 - 법무부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촉법소년’의 최후 연령에 해당하는 만 13세의 범죄가 늘고 흉포화되고 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시민들의 찬/반 이유를 각각 찾아보고 자신의 의견을 생각해봅시다. [예시 기사] ‘촉법소년 연령 하향’ 시민들 의견 분분 법무부는 24일 언론을 통해 교정시설 수용력 문제와 청소년 범죄 관리·대응 등 현장의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촉법소년의 연령 만10세 이상~14세 미만을 만10세 이상~13세 미만으로 1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를 놓고, 시민들 찬반 의견도 분분해지고 있다. 반대측은 우선, 연령 하향만으로는 청소년 범죄를 줄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청소년들의 책임능력 결여와 형법상 책임부여에 맞는 권리를 청소년들에게 인정해 줘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시민 박희수(32)씨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 만 14세에 형사 처벌을 받게하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너무 가혹한 것 같다. 이제 중학생들이다”며 “교육 등으로 교화할 수 있는 청소년들마저 한번의 실수로 범법자로 내몰리는 현상은 앞으로 살아갈 어린 친구들에게 무거운 족쇄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찬성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게 전개되고 있다. 찬성측 시민 박유정(33)씨는 “청소년범죄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범죄를 스스럼없이 행하고 있다”며 “이렇게 악용하는 몇몇 청소년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보는 선의의 피해자는 누가 책임져 줄 것이냐. 반드시 연령 하향은 통과돼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출처: 전북도민일보 2022.10.25.) △생각 더하기 - 소년범죄의 증가와 흉포화, 즉 강력범죄의 증가 등을 이유로 형사처벌 가능 연령을 13세로 하향하는 방안과 강력처벌, 형사 처벌로 인해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펼쳐보자. △학생글 [찬성] 저는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낮추는 것에 찬성합니다. 촉법소년의 강력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만12~13세 비중이 높습니다. 이 나이의 청소년이라면 어떤 행동이 좋은 행동인지 나쁜 행동인지 충분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피해를 주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유치원생도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만12세~만14세는 어린이가 아니라 청소년이고 그 정도의 나이라면 어른과 같은 사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어려도 범죄가 옳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판단할 사고는 가지고 있으므로 나이가 어리다고 눈감아주고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촉법소년법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나이가 어린 자신들에게 형사처벌을 내리기 힘들다는 사실을 알고 범죄를 계속해서 저지른다고 합니다. 강하게 벌을 줘서 다시는 똑같은 나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고 그래서 우리 나라가 안전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평초 4학년 최지호 [반대] 저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데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연령을 낮춘다고 범죄율이 낮아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형사처벌을 받으면 그 아이는 평생 낙인이 되어 의사, 경찰 등의 직업을 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또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감옥을 가게 하면 자신만 처벌당했다는 억울함과 분노가 쌓여 오히려 다시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감옥에 가서 더 나쁜 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만나 더 안 좋은 것을 배우게 되어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만10세~만14세 아이들은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범죄와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고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을 반대합니다. /신평초 4학년 이율 /제작=김선정 신평초등학교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