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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소통 2022 시민기자가 뛴다] ‘산민(山民) 한승헌 변호사 민주사회장 - 전주(전북대) 노제’를 준비하면서

2022년 4월 20일 밤 11시가 가까워지는 시간 부고 메시지를 받았다. 내가 속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우리 모임의 창립회원이신 한승헌 변호사님의 본인상을 알리는 연락이었다. 개인적 인연이라고는 까마득한 법조 후배로서 고인께서 만드신 모임의 회원이라는 것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할 당시 고인의 강연을 듣고, 직접 쓰신 ‘한 변호사의 고백과 증언’이라는 책을 선물 받은 것이 전부지만 큰 어른이 떠나셨다는 생각에 안타까운 마음이 컸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중에도 내가 고인에 대한 추모를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부끄러운 마음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세대 인권변호사로 독재정권과 맞서 민주화와 인권 확립을 위해 평생을 헌신해 오신 우리 시대의 스승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표하고자 한다. 고인의 호는 ‘산민(山民)’이다. 고인의 서예 스승인 검여 유희강 선생이 ‘근재산민(近在山民)’,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있으라는 의미로 ‘산민(山民)’이라는 호를 내렸다고 한다. 고인은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인권변호사로서 여러 시국 사건의 변호를 맡아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헌신했고, 민청학련, 동백림 간첩단 사건, 김지하 시인의 ‘오적’ 필화 사건 등을 변론해 ‘시국사건 1호 변호사’로 꼽힌다. 그러나 정작 고인은 인권변호사라는 칭호에 대해 변호사라는 말 속에 이미 인권을 지키는 직분이 들어있고, 이는 결국 동어반복이니 본업을 하는 사람을 그렇게 불러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 고인이 변호한 시국사건만 100건이 넘는다. 심지어 고인은 시국사건의 변호뿐 아니라 1975년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故) 김규남 의원의 죽음을 애도하는 글 ‘어떤 조사(弔辭)’를 썼다는 이유로 구속되기도 했고, 이 일로 8년5개월간 변호사 자격이 박탈됐다. 1980년 5월에는 이른바 ‘김대중 내란 음모사건’으로 계엄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옥고를 치르시기도 했다. 고인이 지나온 길은 누구도 쉬이 감내하기 어려운 고난의 길이었고, 민주화 운동을 하다 탄압받는 이들의 곁을 지켰던 그 길이 곧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음을 생각한다면, 우리 시대의 큰 어른인 고인의 지난 삶을 감히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고인의 호야 말로 고인의 삶을 가장 잘 표현한 단어가 아닌가 싶다. 우리는 지금 고인에게 의미 있는 장소인 전북대학교에서 많은 단체들과 함께 노제를 준비하고 있다. 개인적인 친분이나 의무감이 아닌 산민(山民) 한승헌 변호사님에 대한 존경심으로 뜻을 함께 하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인권과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신 산민 한승헌 변호사님을 보내드릴 준비를 하고 있다. 고인이 미해결 과제라고 말씀하신 “사회권적 기본권의 확립과 인간의 존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평등사회의 건설”(전북의 소리 ‘변호사의 체험을 통해 본 한국의 민주화’에서 인용)은 이제 남은 사람들이 이어가야 할 과제가 되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고인이 세워놓으신 옳은 것에 대한 이정표가 남았고, 우리가 닮고 싶은 어른의 모습을 그분에게서 본다. 민변 전북지부 회원들과 노제를 준비하면서 작년 민변 본부에서 진행한 민변 전북지부 집행부 인터뷰를 다시 읽어 보았다. 민변에 바라는 점이란 질문에 ‘부조리, 불합리, 불평등을 겪었음에도 제대로 말할 수 없는 때, 내가 속한 민변은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이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곳이라 믿고, 나 역시 그 과정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쓰여 있다. 거창한 정의를 생각하면서 했던 말은 아니었지만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민변회칙 제3조)’ 민변의 설립목적을 생각하면서 했던 말이다. 이는 창립회원이신 고인이 평생 보여 주신 삶의 모습과 맞닿아 있고, 이 역시 고인이 까마득한 후배에게 알려주신 옳은 것에 대한 그리고 지향해야 할 삶의 나침반이기도 하다. 고인께서는 변호사는 법정에서의 변론을 잘 수행해야 하지만 재판에 정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때, 그 실상을 기록해서 동시대인들에게 널리 알리고 또 다음 세대에 이를 전해줄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셨다. 우리에게 어둠의 시대가 있었음을 기억하고, 그 어둠의 시대에 맞선 고인이 지나온 길의 의미와 변호사법 제1조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는 변호사의 사명을 다시 한 번 생각하면서 고인의 시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거센 바람이야 어제 오늘인가 아직은 목마름이 있고 아직은 바람이 있어 시달려도, 시달려도 찢기지 않은 꽃 잎 꽃잎 꽃잎은 져도 줄기는 남아 줄기 꺾이어도 뿌리는 살아서 상처 난 가슴으로 뻗어 내려서 잊었던 정답이 된다. - 한승헌 <백서> 부분 ‘어둠 속 등불’ 고(故) 산민 한승헌 변호사님의 명복을 빕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우아롬 법무법인 한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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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4.25 16:46

[참여&소통 2022 시민기자가 뛴다] 전북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서비스로 돌봄 공백 해소 기대

지난 15일, 정부는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전면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은 유지하면서 2주간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일일 확진자 수가 62만 명까지 치솟았다. 최근 소강 국면에 접어드는 추세지만, 여전히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넘고 있어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문제는 전염병의 위험 속에 약자의 돌봄 소외 문제가 지속적인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가족이 코로나에 확진되면서 깨닫다 확진자가 급증하던 시기, 나와 아이도 코로나를 피해 가지 못했다. 발열과 인후통을 동반한 고통이 있었지만, 배달 앱과 당일 배송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덕분에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우리 가족이 격리하던 중에 시골 부모님도 확진되었다. 칠십 넘은 노부부가 확진되자 생각지 못했던 문제들이 발생했다. 약이 필요했으나 집 밖을 나갈 수 없었고, 음식 재료가 떨어졌지만, 장을 볼 수 없으니 그야말로 고립 그 자체였다. 불편함을 크게 느끼지 못했던 우리와 달리, 우리 사회는 돌봄에 취약한 약자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다. 코로나에 걸려도 도움 청할 곳 없는 ‘돌봄 약자’ 4월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확진자는 ‘격리 권고’ 대상으로 자율격리 치료를 받도록 하고 4주간 유행 추이와 위험성을 평가해 안착기로 넘어갈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안착기가 시행되면 확진자 검사 치료비를 비롯한 국가 지원이 중단되는 만큼 돌봄 약자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배달 앱을 사용하지 못하는 ‘정보 약자’, 홈서비스가 불가능한 도서·산간에 거주하는 ‘지리적 약자’, 몸이 불편한 ‘신체적 약자’ 등 우리 사회에는 돌봄이 필수적인 사람이 존재한다. 특히, 사회적 관계가 취약한 대상은 이러한 환경에서 더 큰 소외를 경험하게 되며, 단순 생활의 불편함을 넘어 생존 문제로 직결되는 것이다.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서비스 시작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원장 서양열)은 사회적 약자의 돌봄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4월부터 도내 ‘긴급돌봄서비스’를 시작했다. 긴급돌봄서비스는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자가격리뿐만 아니라 질병·사고 등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때 돌봄 인력을 파견하는 서비스로, 긴급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아동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내용으로는 장보기, 식사 지원, 운동, 보육 서비스, 일상생활을 비롯한 다양한 외부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산하 전북종합재가센터가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긴급돌봄지원단을 운영하는 것이다. 긴급돌봄지원단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감염병 예방수칙 및 응급처치교육, 돌봄대상자의 일상생활지원과 안전교육을 진행하는 등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긴급돌봄에 참여할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도 상시 모집하고 있으며 긴급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시설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 시대를 겪으며 돌봄의 손길이 더욱 절실해짐은 분명하다. 도내 돌봄 지지망을 강화해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야 함은 물론, 신속한 대응을 위해 돌봄서비스 제공인력의 적극적인 참여 또한 절실하다.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서비스를 통해 도내 돌봄 공백이 최소화되고, 안정적인 돌봄서비스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김민지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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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4.18 16:28

[참여&소통 2022 시민기자가 뛴다] 장애인에게 교육은 생명이다!!

지난해 4월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48인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유기홍 의원의 대표 발의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논의되지 않은 채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이다. 이에 장애인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을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장애인평생교육법안에는 모든 장애인이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를 명확히 규정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 강화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체계 및 심의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는 성인 장애인 교육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선언한다.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한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을 위해 투쟁한다. 장애인에게 교육은 생명이다, 우리의 교육권을 보장하라.(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을 위한 투쟁 결의문 중) 평생교육법 안에서 장애인은 외면당하고 있다 헌법 3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 4조에서는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한다. 2017년 6월 개정된 평생교육법이 시행되면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규정된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법률이 평생교육법으로 이관돼 일원화됐지만, 평생교육법 안에서 장애인은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장애인 특수교육법에 대한 호소는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되어 법외 시설이었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합법적으로 등록하고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그러나 지자체별로 장애인 평생교육에 지원하는 예산은 천차만별이다. 적은 예산으로 시설 운영과 제대로 된 학습 프로그램조차 제공하기 어려웠다. 법안에 따르면 지자체장들은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거의 없는 게 현실이다.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령기 의무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해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장애인은 55.7%로 나타났다. 그리고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인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 및 문자해독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 교육, 문화체육예술 교육, 시민참여 교육 등에 대해 참여 경험이 없다는 비율이 99.1% 이상으로 나타났다. 2021년 국가평생교육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코로나19로 전년도 40%보다 9.3% 줄어 30.7%지만, 그럼에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격차는 매우 심각하다. 더불어 장애인실태조사(2017년 자료) 결과와 함께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평생교육기관 수는 4,295개에 달하지만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수는 308개로 전체의 7.2%에 불과하다. 또한 ‘장애인 평생교육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2019’에 따르면 장애인 1인당 지원받는 평생교육 예산도 연간 2287원으로 매우 적은 액수인 것이 드러났다. 정부와 지자체는 장애인 가족의 아픔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에 대한 부모의 도움 비율은 지적 장애인이 72.8%, 자폐성 장애인은 98.5%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의 꿈은 우리가 떠나더라도 아이가 스스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발달장애인 사례집 ‘진주목걸이’에 담겨있는 부모님들의 한결같은 소망이다. 발달장애인은 사회 적응기술 등 지속적인 평생교육이 필요하지만,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배움이나 사회활동 참여기회가 단절된 채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가족의 돌봄 부담이 증가하고, 동반자살 등의 사회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5월말 기준으로 등록장애인은 262만여 명이다. 그리고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신규 등록된 발달장애인의 수는 8만 3000여 명이고, 전국적으로는 26만여 명에 달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발달장애인법에 따라 25개 자치구별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나, 정원이 통상 30명 정도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5년까지다. 발달장애인의 수에 비하면 그야말로 턱없이 부족한 규모다. 그나마 서울은 형편이 나은 편이고, 대부분의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이제 설치를 시작했거나 준비하는 단계다. 2007년부터 전북 전주에서 다온(장애인 야학)학교를 설립해서, 현재까지도 장애인 평생교육(평화동)을 진행하고 있는 김미아 센터장을 인터뷰 한 내용 중 일부이다. “장애인들에게는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해 겪게 되는 일상생활 속 어려움들이 많이 존재한다. 가전제품 등이 고장 난다면 수리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데 고장수리 접수를 하려해도 영어 알파벳을 몰라 가전제품의 넘버를 불러주지 못한다. 또는 글을 몰라 은행에 가서 업무를 보는 것이 두려우며, 핸드폰 문자가 와도 읽지 못하는 장애인이 존재한다는 것이 2022년을 살아가는 지금에도 현재진행형이다. 학력이 한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현대 사회에서 장애인들은 학력저하와 장애라는 이중고에서 헤어나지 못하여 결국 소외된 주변인으로 내몰려 시혜의 대상으로 밖에 살아 갈 수 없다.” 또한, “민간주도로 장애인야학을 운영하다 보니 매우 열학한 상황이다. 지자체마다 지원의 규모나 방식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장애인야학은 교육공간의 문제와 임대료 문제, 통학차량 지원 문제, 교사 수급문제와 전문성, 운영비문제, 상근인력 문제, 급식문제 등의 어려움을 다발적으로 겪고 있다. 학력도 부족하고 경제력도 없고 장애가 심하고, 사회적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장애인 야학들은 고통 속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로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해 제정한 날이다.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일반시민들도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가 먼저, 장애인들의 아픔과 고통에 귀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 6월 1일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날이다. 새롭게 선출될 단체장 예비후보들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고 싶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양병준 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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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4.11 17:32

[참여&소통 2022 시민기자가 뛴다] 전북사회서비스원, 좋은 돌봄 가능한가

<참여&소통 2022 시민기자가 뛴다>는 전북지역 사회·복지·여성계 전문가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담론을 만드는 공간입니다. 올해는 조상진 전 전주시 노인취업지원센터장, 양병준 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장, 김민지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팀장, 우아롬 법무법인 한서 변호사가 참여해 노인의 삶과 복지문제, 시민사회 활동 이야기, 사회서비스 현장 이야기, 도내 곳곳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 등을 들려줍니다. ‘참여&소통’은 오는 9월까지 매주 화요일자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전북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된 지 6개월째다. 공공성 강화와 좋은 일자리를 목적으로 2021년 10월 28일 전주역에서 멀지 않은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첫 마중길 인근 태평양빌딩 6층에 문을 열었다. 지방자치단체 출연 공익법인으로, 원장과 1본부 3팀 20여 명의 본부 인력과 종합재가센터, 산하 수탁시설 등 모두 70명 안팎으로 출범했다. 설립에 앞서 전북도는 공청회, 행정안전부 출연기관 설립 협의 등을 거치고 2021년 2월 전북도 조례를 제정해 직원 공개모집 등 행정절차를 마쳤다. 공공성 강화·좋은 일자리 위해 문 열어 광역단체마다 1개씩 설립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은 전국적으로 2019년 서울, 대구, 경기, 경남, 2020년 인천, 광주, 대전, 세종, 강원, 충남, 전남, 2021년 제주, 전북, 울산 등에 설립되었다. 올해 부산 충북 경북 등에 설립되면 전국 17개 시도에 모두 설립하게 된다. 사회서비스원법(2021년 9월 24일 제정)에 따르면 사회서비스원은 제1조에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등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질을 높여 국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회서비스원이 하는 일은 크게 3가지다(보건복지부, 2019). 첫째, 공공위탁사업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국공립기관을 위탁 운영하는 것이다. 그동안 국공립어린이집 등 정부가 공공시설이나 기관을 설립하고도 민간에 위탁해 운영했는데 사회서비스원이 공공수탁 운영하는 것이다. 둘째, 종합재가센터 설치를 통한 재가서비스 직접 제공이다. 사회서비스원이 직영 종합재가센터를 세워 노인요양, 장애인활동지원,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등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셋째, 민간제공기관을 지원하는 역할이다. 사회서비스원은 대체인력사업, 시설안전점검은 물론 재무, 회계, 노무 등에 대한 상담 자문 역할을 통해 사회서비스 민간제공기관의 운영과 서비스 질 향상을 지원하는 것이다(양난주, 2020). 민영화에서 공영화로 물꼬 트는 계기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그동안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사업이 민영화·시장화에 기초한 정책에서 공영화로 물꼬를 텄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와 여성의 높은 경제활동 참여 등으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여기에 도시화와 가족제도의 붕괴 등으로 돌봄 공백 또는 돌봄 위기가 등장하면서 돌봄을 개인에게만 맡기기보다 사회나 국가 전체가 책임지는 돌봄의 사회화가 요구되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시장 활성화를 통한 민간부문의 공급확대를 추진하고 진입규제를 완화했다. 그러자 90%를 웃도는 민간중심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에 여러 문제점이 나타났다. 영세사업자들이 사회서비스 시장에 무분별하게 대거 진입하는 바람에 공급자 간 과도한 경쟁과 수익추구의 양상을 띠면서 임금수준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한 일자리가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하락해 문제가 되고 있고 일부에서는 불법운영과 부당청구 등으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저하를 초래했다(용태희·최성헌, 2021). 실제로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아이돌봄 서비스 종사자 등의 낮은 급여와 장시간 노동은 한계점에 다다랐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자는 요구가 거세졌고 문재인 정부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국정 100대 과제로 설정했다. 걸음마 단계인 전북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등 운영 전북사회서비스원은 든든하고 따뜻하며 존중받는 사회서비스 제공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전주와 장수에 종합재가센터 설치, 전북사회서비스지원단을 두고 산하 운영시설로 전북대체인력지원센터, 장수지역자활센터, 장수군가족센터, 전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김제), 전주 및 군산에 다함께 돌봄센터 등이 있다. 핵심사업 중 하나인 종합재가센터는 서비스원법에 최소 2개 이상을, 요양보호사 등을 직접 채용해 운영토록하고 있다. 긴급·틈새돌봄, 장기요양(방문목욕), 통합돌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등을 펼치게 된다. 대체인력지원센터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연차휴가, 교육, 경조사 등으로 업무공백 발생 시 1주일 전에 신청하면 대체인력을 파견하는 사업이다. 또 종사자 응원콘서트, 전문컨설팅, 찾아가는 사서원, 온라인인권상담소, 전북복지희망포럼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원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지만 민간의 서비스 질을 견인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할 일이 많다. 초기에는 민간과의 경쟁 보다 돌봄서비스 사각지대, 특히 농어촌지역에 중점을 둬야하지 않을까 싶다. 이와 함께 △종합재가센터 사업의 다양한 개발과 서비스 확대 △사례관리 기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돌봄종사자 처우개선 △교육프로그램 개발, 서비스 모니터링 및 평가 △돌봄 허브기관으로서 네트워크 형성 등 과제가 쌓여 있다. 서양렬 원장은 “전북지역 사회서비스 기관의 소통창구 역할을 하겠다”면서 “장기적으로 돌봄 플랫폼 구성과 돌봄 119 출동대를 만들고, 도내 6만 명에 이르는 사회서비스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연수원을 지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란? 전주의 한 요양원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A씨(57)는 최근 노인학대 고발을 당했다. 어르신이 잠을 자다 침대 밑으로 미끄러져 다쳤는데 돌보지 않고 방치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야간에 혼자 여러 병실을 담당하는 A씨는 다른 병실 어르신의 용변을 처리하느라 바로 낙상사고에 대처할 수 없었다. 밤에 혼자 30명 가까운 어르신을 돌보고 있다. 익산에서 초등학교 4학년에 다니는 B군(11)은 한부모 가정으로 어머니가 청소일을 나가신다. 학교가 끝나면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숙제도 하고 게임도 하고 또래 아이들과 뛰어 놀기도 한다. 하지만 센터는 자치단체가 지원해주는 운영비가 부족해 외부 지원사업에 눈을 돌리느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돌봄을 받고, 커서는 돌봄을 제공하고, 늙어서는 다시 돌봄을 받아야 한다. 인생 자체가 돌봄의 연속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돌봄에 가치를 부여하는데 인색하다. 대개 여성과 노인에게 이를 떠맡기곤 한다. 사회서비스는 넓게 보면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 문화, 주거, 고용, 환경 등을 포괄한다. 좁게 보면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돌봄서비스를 총칭한다. 사회서비스는 곧 돌봄의 다른 이름이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조상진 전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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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4.0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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