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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상습 성폭행.갈취 20대 징역 7년 선고



30대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은 후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폭행한 20대 남자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정재규 판사는 10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과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모(26·무직·광주시 운암동)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나이트클럽 등지에서 만나 정을 통한 여성들을 상습 폭행, 금품을 갈취하고 4천여만원의 차량사기를 벌인 점이 모두 인정돼 유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 4월 나이트크럽에서 만나 정을 통한 박모씨(31·여)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전주시 경원동 노상에서 차로 납치해 감금하는등 최근까지 6차례에 걸쳐 폭행을 가하고 9백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또 지난 해 5월 광주시 양산동 모 아파트에서 내연녀 차모씨(37·여)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나와 헤어지려면 1억원을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성관계 비디오를 폭로하겠다”고 협박, 폭력을 휘둘렀으며, 세차장을 운영하는 정모씨에게 차량매매사업 투자금이라고 속여 4차례에 걸쳐 4천1백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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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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