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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사람] "행복추구권ㆍ재산권 찾아야" 군산 윤철중씨

군산비행장·직도사격장 사용료 요구 '헌법소원'

미국의 군산비행장과 직도폭격장 사용은 자기 나라를 위한 것인 만큼 환경피해 보상과 사용료·지방세 등을 부담해야 한다는 윤철중씨. (desk@jjan.kr)

“미국의 군산비행장 및 직도폭격장 사용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자기 나라를 위한 것인 만큼 환경피해 보상과 사용료, 지방세 등 비용의 80%를 부담해야 합니다.”

 

도의원 선거구의 지나친 인구편차로 지난해 5·31 지방선거에서 투표의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는 헌법소원을 제기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낸 윤철중씨(68·군산시 동흥남동, 본보 4월2일자 2면)가 최근 미국의 군산비행장 및 직도폭격장 사용과 관련한 보상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윤씨는 지난 6일 헌법재판소에 “‘한미행정협정(SOFA) 제14조 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구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한미행정협정 제14조 과세(Taxation) 1항은 ‘합중국 군대는 그가 대한민국 안에서 보유, 사용 또는 이전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 또는 이에 유사한 과징금을 부과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으로, 이 조항이 헌법 제10조 1항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 제23조 재산권, 제35조 환경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게 윤씨의 주장이다.

 

윤씨는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현대 전쟁은 제공권을 장악해야 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이 발발하면 제일 먼저 군산비행장을 폭격할 것이고 우리(군산시민)는 모두 죽을 것”이라며 “미군이 국군과 함께 우리나라를 방위하고 있는 것을 적극 찬성하지만, 군산비행장이 우리나라와 미국을 위해 과녁이 된 보상을 군산에 지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군산이 적의 공격대상이 된 불안을 안겨준 것은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을 침해했으며, 군산비행장과 직도폭격장 사용료와 지방세 납부, 환경피해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의 재산권과 환경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래전 부터 군산의료발전위원회 대표를 맡아 지역내 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해 온 윤씨는 “군산비행장과 직도폭격장과 관련한 보상으로 의대 설립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려 한다”며 “추후 헌법소원에 대한 시민들의 동참 서명을 받아 헌재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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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석 kangi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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