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여자 행세하며 돈 가로챈 30대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31일 인터넷 게임사이트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상대 남성에게 "만나주겠다. 돈을 보내라"고 말한 뒤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구속기소된 이모씨(35)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진 판사는 판결에서 "피고인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십 차례 반복 범행, 상습성이 인정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게임사이트에 여성 이름으로 가입한 뒤 채팅으로 남성들에게 접근, "만나줄테니 통장으로 교통비를 보내라"고 속여 자신 명의의 통장으로 돈을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지난 10개월 동안 52명의 남성으로부터 450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재호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스포츠일반[올림픽] 황대헌, 반칙왕 오명 털고 은빛 질주…드디어 웃었다

사회일반한 달 전부터 ‘예약 마감’⋯설 앞둔 반려동물 호텔에 무슨 일

산업·기업'셔틀버스 중단’ 첫 명절…"정주 여건이라도 잘 됐으면"

사건·사고전주 아파트서 불⋯30대 거주자 병원 이송

정치일반'포근한 연휴 시작' 선물꾸러미 든 귀성객 발길 이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