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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사람] '제5기 시민경제아카데미' 2강 남준희 교수

전북일보·참여연대 주최…"우리사회 법 결코 평등하지 않아"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법(法), 이게 도대체 뭘까요? "

 

전북일보와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가 함께 마련한 제5기 시민경제 아카데미 두 번째 강좌가 14일 오전 10시 참여자치연대 교육실에서'법을 보면 경제가 보인다'는 주제로 열렸다.

 

남준희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강사로 나선 이날 강연에서는 실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사례와 조언으로 청강생들의 호응을 이끌어 냈다.

 

남 교수는"어느 곳에 있는 모든 인간사회와 조직은 평등을 지향하지만 결코 평등하지 않은 것이 법(法)"이라며,"법은 사회공동생활을 하기위해 필요한 행위준칙으로 시대의 사회상황에 따라 끊임 없이 변화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은 다수의 자발적 합의로 만들어진 관습과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력이 부여된 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시민경제생활과 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진 민법은 당사자의 자유의사로써 자기의사에 법률관계를 스스로 형성하는'사적 자치'가 기본윤리가 된다"고 설명했다.

 

"가정주부에게 돈을 빌려주면 남편에게도 변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빌린 돈을 어디에 썼는지에 따라 변제유무는 달라집니다."

 

빌린 돈을 자녀들의 학비나 식비로 사용했다면 일상 가사대리로서 남편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도박이나 계 등 유흥비로 사용한 경우에는 남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

 

그는"남에게 돈을 빌려 줄 때는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를 남기고 연대보증과 같은 인적담보와 저당권 같은 물적담보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돈을 빌릴 때에도 어떤 조건으로 빌리는지 금액과 변제기간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변제한 경우에는 차용증서를 회수하거나 전액 변제했다는 영수증을 받아야 이중 지급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의리 때문에 선 연대보증, 주 채무자가 책임지겠지… 믿고 있다가 은행에서 날라온 내용통지서를 받고 당황한 경험 있으시죠? 연대보증은 주채무자의 채무를 보증인 자신의 부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보증을 서는 것이 의리를 증명하는 것 같은 독특한 정서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타인의 말만 믿고 별 생각 없이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아 주는 일에 주의 할 것도 당부했다.

 

남 씨는"무작정 차를 사거나 돈을 빌리는데 필요하다고 인감증명서 요구하는 주변인에게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준 경우, 언제든지 연대보증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연대보증인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자녀에게 채무가 상속돼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최소한도의 금액에 대해서 보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또 전세나 월세로 사는 주택에 대한 임차권을 보호하려면 이사하는 즉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임대차 도중 소유자가 바뀌어도 임대차기간 동안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기 때문. 이때, 임차인의 전입신고 전에 근저당이나 가등기 등의 선순위 권리자가 있을 때는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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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나네 nane0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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