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숯·활성탄 허위과장광고 11개 사이트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9일 숯·활성탄을 식용으로 판매하거나 소화장애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하고 판매한 11개 인터넷 사이트를 적발해 고발조치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숯과 식품첨가물로 승인된 활성탄은 식용이 아닌 일부 의약품으로 허가돼 여과보조제 등 제한된 용도에만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숯 관련 사이트에서 배탈·장염·식중독·노폐물 제거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며 과대·허위 광고와 함께 숯을 판매하고 있었다는 것.

 

활성탄은 숯을 식품첨가물인 여과보조제의 용도로 정제해 제조한 것으로 여과제·탈취제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세명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스포츠일반[올림픽] 황대헌, 반칙왕 오명 털고 은빛 질주…드디어 웃었다

사회일반한 달 전부터 ‘예약 마감’⋯설 앞둔 반려동물 호텔에 무슨 일

산업·기업'셔틀버스 중단’ 첫 명절…"정주 여건이라도 제대로 갖춰주길 바라"

사건·사고전주 아파트서 불⋯30대 거주자 병원 이송

정치일반'포근한 연휴 시작' 선물꾸러미 든 귀성객 발길 이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