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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 3단독 김은성 판사는 7일 체육교사 채용을 미끼로 억대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전모씨(55)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전씨는 지난해 6월 A씨에게 접근해 “내 부인은 중학교 과학부장 선생이고, 나는 이사장과 형님 동생 하는 사이로 당신 아들을 체육교사로 임용시켜 줄 수 있다”고 속여 4차례에 걸쳐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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