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이상득 16시간 조사 후 귀가 "충분히 대답"

저축은행에서 거액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3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소환된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이 16시간 가까이 조사를 마치고 4일 오전 1시40분 귀가했다.

이 전 의원에 대한 수사팀의 신문은 이날 자정을 조금 넘겨 끝났으며 그 이후 이 전 의원과 변호인이 1시간10분에 걸쳐 조서를 검토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 전 의원은 '금품 수수 혐의 및 대가성을 인정하느냐',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할 당시 정두언 의원이 동석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입을 꾹 닫았다.

이 전 의원은 다만 "모든 질문에 대해 조사받을 때 성실하게 얘기했습니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

'조사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도 "충분히 다 대답했습니다"고 짧게 말했다.

 

장시간 조사로 인해 지쳐 보이는 표정의 이 전 의원은 국민에게 한마디를 해달라는 취재진에게 "여러분 수고하십니다"라는 말만 남긴 채 대검 청사를 떠났다.

대검 중수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이 전 의원을 상대로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임 회장과 김찬경(56·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총 6억원 안팎의 금품을 수수했는지와 대가성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수사팀은 필요할 경우 이 전 의원과 임 회장 등을 대질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이 전 의원이 원하지 않아 대질은 이뤄지지 않았다.

합수단은 이 전 의원이 과거 사장으로 재직했던 코오롱그룹으로부터 자문료 형식으로 받은 1억5천만원의 성격도 추궁했다. 또 이 전 의원실 직원 계좌에서 발견된 뭉칫돈 7억원의 출처에 대해서도 확인 작업을 벌였다.

 

합수단은 이 전 의원의 재소환 계획은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일단 조사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이 전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기획[설날, 여기 어때] 가족·친구들과 특별한 추억…전북관광 명소 14선 추천

정치일반설연휴 둘째 날 본격 귀성길 정체…서울→부산 6시간10분

정치일반[지선 구도와 이슈 : 도지사] ‘통합·RE100 실현 로드맵’ 표심 핵심 부상

교육일반[지선 구도와 이슈 : 교육감] 유·이·천·황 4파전 ‘단일화·민주 경선’ 변수

정치일반[지선 구도와 이슈 : 전주시장] 선거 ‘안갯속’ 접전…독주냐 역전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