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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학교폭력 미기재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 김 교육감 고발

도내 전·현직 교장 15명 포함

속보=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승환 도교육감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미기재 고교 전·현직 교장 등 모두 26명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28일 검찰에 고발했다. (본보 10월 17일자 1면 보도)

 

교과부에 따르면 경기·전북도교육청은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기재하라는 훈령을 따르지 않고, 학생부 기재 요령 및 기재 현황 파악 등을 거부했다.

 

이에 교과부는 이날 학교폭력 가해사실 기재 방침을 거부한 김승환 교육감과 도내 12개 고교의 전·현직 교장 15명 등 모두 16명을 고발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교육감과 대변인, 미기재 고교 교장 8명 등 10명이 고발됐다.

 

이에 앞서 교과부는 지난 8~9월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거부 또는 유보한 경기·전북·강원도교육청에 대해 특정감사를 벌였다.

 

특정감사 결과, 도교육청 교육국장과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 담당 장학관 등 모두 19명에 대해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재심 청구를 냈지만 기각됐으며, 교과부는 지난 22일 징계 신청을 요구하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전북·경기도교육감이 징계 신청을 거부함에 따라, 교과부는 장관 직권으로 특별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지성 도교육청 대변인은 "오히려 법령을 위반한 것은 교과부"라며 "이런 무모한 행동은 교육계에 부정적인 영향만 끼칠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는 다음달 정시모집에서도 학교폭력 기재방침을 어기는 고교가 나오면 관할 교육청 감사 등의 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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