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종업원 시켜 담배 훔친 전 편의점 업주 입건

익산경찰서는 14일 자신이 일했던 편의점에서 담배를 훔친 이모씨(23) 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담배를 훔치도록 시킨 김모씨(32·여)를 특수절도 교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7월 5일 새벽 2시께 익산시 남중동 한 편의점에 들어가 시가 91만원 상당의 담배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지난해 6월 말까지 이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이씨 등은 전 편의점 업주 김씨의 지시를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 등은 경찰조사에서 “김씨가 시키는대로 했을 뿐이다”고 진술했다.

최명국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지선 구도와 이슈 : 도지사] ‘통합·RE100 실현 로드맵’ 표심 핵심 부상

교육일반[지선 구도와 이슈 : 교육감] 유·이·천·황 4파전 ‘단일화·민주 경선’ 변수

정치일반[지선 구도와 이슈 : 전주시장] 선거 ‘안갯속’ 접전…독주냐 역전이냐

사건·사고부안 창고 건물서 불⋯4200만 원 피해

날씨[전국레이더] "났다 하면 대형"…지자체들 설연휴 산불 예방 총력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