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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뇌물·향응 받았다 혼쭐난 공무원

정직 3개월+징계 부가금+강등+벌금+추징금

시공업체 관계자들로부터 향응과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한 국립기관에서 일하는 주사보 A(51)씨는 이전 과정에 서 건물의 전기·통신·소방 설비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맡았다.

 그러던 중 A씨는 2014년 9월부터 11월까지 유흥주점에서 설비업체 관계자들로부터 3차례에 걸쳐 양주를 얻어 마셨다.

 공사 관리·감독상 편의제공과 하자 지적 무마 명목이었다.

 또 한 설비업자에게선 현금 300만원의 뇌물을 받기도 했다.

 뇌물수수 사실이 발각된 A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조직에선 정직 3개월, 징계 부가금 1천350만원, 강등의 처분을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375만원을 추징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담당 업무와 관련된 시공업체 관계자들로부터 향응을 받고돈까지 수수해 공무원에게 부여된 청렴 의무를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며 "잘못을 뉘우치고 징계 처분이 상당 정도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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