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6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군산경찰서는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모부대 사병 A씨(2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군산 인근 군부대에서 복무 중인A씨는 지난 21일 오후 6시께 군산시 미룡동의 한 도로를 지나던 여성의 신체 일부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기획[설날, 여기 어때] 가족·친구들과 특별한 추억…전북관광 명소 14선 추천
정치일반설연휴 둘째 날 본격 귀성길 정체…서울→부산 6시간10분
정치일반[지선 구도와 이슈 : 도지사] ‘통합·RE100 실현 로드맵’ 표심 핵심 부상
교육일반[지선 구도와 이슈 : 교육감] 유·이·천·황 4파전 ‘단일화·민주 경선’ 변수
정치일반[지선 구도와 이슈 : 전주시장] 선거 ‘안갯속’ 접전…독주냐 역전이냐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