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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재판 결과 받아들이고 피해자 회복 등 후속조치해야”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전북 한 세무지서장에 대해 시민단체가 사건해결 및 재발방지 대책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2일 성명서를 통해 “국세청이 재판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피해자 회복을 비롯해 사건해결 및 재발방지 대책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대는 “2022년 기준으로 5년간 국세청 본청 및 7개 지방청과 전국 세무서에서 총 13건의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며 “사건 발생 때마다 제대로 된 해결과 예방 조치의 철저한 시행, 성폭력·성차별의 조직문화에 자성을 촉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이어졌음에도 같은 사건이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것에 대해 국세청은 피해자를 비롯한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근본적인 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이번 판결이 노동자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과 인권침해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권리, 피해를 말하고 해결할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투쟁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은 2일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세무지서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B씨를 추행하고 회식이 끝난 뒤에도 B씨의 귀가를 막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엄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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