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기관, 입장 고수 시 법정소송 불가피 전망
군 "변호사 자문 통해 법에 합당하게 처리"
속보= 장수군체육회가 민선 2기 출범과 동시에 장수군과 사무국장 임명을 두고 법률적 해석이 엇갈린 가운데 법정 소송까지 비화할 전망이다.(15일자 9면 보도)
앞서 이런 혼란을 예견한 시도체육회는 대한체육회에 법에서 정한 사무국장 연임제한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한체육회는 민선 2기 출범을 맞아 시군구체육회 사무국장의 임기와 관련한 규정을 국민체육진흥법 부칙 제5조, 제7조에 근거해 통합 후 시군체육회에 재직한 임직원은 1차 재임으로 기산한다고 2월 22일 공문으로 통보했다.
그러나 이한정 회장은 통합 후 체육회와 민선 1기 사무국장으로 재임하며 연임제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B사무국장을 지난 13일 이사회를 소집해 동의를 얻어 임명했다.
이날 이사회 제1호 의안으로 장수군체육회 사무국장 임명동의의 건을 상정해 참석 이사 23명 중 1명만 반대한 가운데 가결됐다.
특히 회의 과정에서 이사들에게 연임제한에 저촉되는 위험 요소가 있음을 적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당시 이런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이사들의 후문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따라서 B사무국장의 선임을 위해 필요한 요식 행위(要式行爲)로 여겨지는 대목이다.
지도 감독기관인 장수군은 B사무국장 임명에 대해 고문 변호사들의 자문을 얻어 법에 합당하게 처리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이다. 군 고문 변호사 3명은 법에 저촉된다고 해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양 기관이 각자의 입장을 고수한다면 법정소송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런 법적 부담을 안고 임명을 강행한 이한정 회장에 대해 군민과 체육인들은 의문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주민 A씨는 “사무국장을 법적 다툼에 적잖은 비용까지 감수하며 임명을 위한 명분을 찾아 분란을 자초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면서 “만약 선거를 도와준 보은 차원이라면 그에 따르는 후폭풍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며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또 다른 주민 C씨는 “사무국장 자리가 얼마나 매력적인 자리이면 편법과 탈법을 동원해 욕심내는지 궁금하다”며 “자격요건과 임금 내역을 소상히 공개해 체육회 발전을 위해 능력있는 사무국장을 채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 일각에선 체육회 규정 제27조(임원의 선임)에 명시된 임원 구성에 대한 의문을 표하며 체육회 사유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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