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오해해 그 둘을 살해하려고 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이정부 이정우)는 전 여자친구와 지인을 살해하려 한 A씨(48)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달 27일 완주군 한 찜질방에서 전 여자친구 B씨(48)와 그의 남성 지인 C씨(47)를 수 차례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결별한 B씨가 C씨와 사귄다고 오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사건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지난 2020년 10월에도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의자를 집어던지고 목을 조르는 등의 범행을 추가로 밝혀내기도 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충실한 공소 유지를 통해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엄승현 기자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