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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총 “국민 기본권 흔드는 교실 CCTV법 반드시 부결돼야”

감시 아닌 신뢰의 교실, 학생‧교사 모두를 보호하는 길 선택해야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오준영 회장

국회에서 입법 계류중인 교실 내 CCTV 설치 법안을 놓고 교육계가 깊은 우려감을 표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전북교총)는 5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교실 내 CCTV 설치 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교실이라는 교육 공간의 본질과 학생·교사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현 단계에서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을 부결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교총은 “특히 교실 CCTV 설치 반대 청원이 5만 명을 돌파하며 국민적 우려가 증폭되는 가운데, 교실이라는 교육 공간을 ‘감시 공간’으로 전환하는 방식은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장기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교실은 학생과 교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생활공간이며, 일상의 모든 장면이 기록되는 환경은 심리적 부담을 높여 학습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국가인권위원회도 교실 CCTV가 초상권·사생활권·표현의 자유 제한 요소가 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총은 “CCTV는 한 번 설치되면 관성과 민원 때문에 제거가 거의 불가능한 장치”라며 “설치 후 필요가 사라졌을 때 제거 절차조차 없는 법안은 결국 학교를 장기적인 갈등의 현장으로 만든다”고 지적했다.

전북교총은 “감시에 기반한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CCTV를 붙잡고 교육을 운영하게 되면 교사의 전문성·자율성은 약화되고 학생의 학습권도 훼손된다”고 경고했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교실은 감시의 공간이 아니라 신뢰의 공간이어야 한다”며 “극단적 사건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은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기본권 보호, 교육환경, 갈등관리, 학교의 지속가능성을 모두 고려한 충분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강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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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총 CCTV 법안 부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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