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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불량’ 막걸리 전문점 12개소 적발

막걸리 전문점 75개소 원산지표시 현장단속 결과
원산지 거짓표시 5개소 형사입건, 미표시 7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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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코리아

원산지를 속이거나 미표시한 ‘양심 불량’ 막걸리 전문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0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김민욱)은 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엿새간 야간 음식점 중 막걸리 전문점에 대해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해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5개소를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7개소에 대해 과태료 210만원(1곳당 3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단속은 단속업무 특성상(오전 9시~오후 6시 근무) 원산지표시 취약시간인 저녁시간에만 운영하는 야간개업 음식점 중 막걸리 전문점 7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적발된 업소 중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원산지를 미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품목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전북농관원은 야간개장 음식점의 단속 사각지대를 우려해 추후 곱창·막창, 족발·보쌈, 호프집 등으로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신고 건이 원산지 위반 등 부정유통으로 적발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5~1000만원)이 지급된다.

김민욱 지원장은 “소비자에게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누리집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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