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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망’인가 ‘생활의 부담’인가⋯지역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보완 시급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5년 넘기며 초기 가입자 대상 정부 지원 종료
정부 지원 종료로 지역 예술인 부담 가중… ‘생계형 이탈’ 확산 우려
“단기·비정기 계약 구조, 낮은 소득 반영한 지역 맞춤형 안전망 마련”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전북특별자치도가 ‘문화 수도’를 표방하며 예술인 복지 확대를 강조하고 있지만, 현장의 체감도는 엇갈리고 있다. 지난 2020년 12월 도입된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행 5년을 넘기면서 초기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정부 보험료 지원이 순차적으로 종료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제도로, 문화예술 용역 계약을 맺은 예술인을 고용보험 체계 안으로 편입해 실업급여 등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제도 초기에는 ‘두루누리 예술인 고용보험 지원’ 사업을 통해 보험료의 80%를 국가가 지원하면서 가입 확대를 유도했다.

그러나 정부 지원 기간이 최대 36개월로 제한되면서, 2024~2025년을 기점으로 초기 가입자들의 지원이 잇따라 종료되고 있다. 지원이 끊기면 보험료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전환된다. 그동안 ‘월 커피 한 잔 값’ 수준이던 비용이 체감 가능한 고정 지출로 바뀌는 셈이다.

판소리·무용·순수미술 등 기초예술 비중이 높은 전북의 경우 상업적 수익 구조가 취약해 부담은 더욱 크게 다가온다. 수입이 일정치 않고 월 소득이 1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예술인에게 매달 빠져나가는 보험료는 단순한 비용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실제 일부 예술인들은 보험을 자진 해지하는 이른바 ‘생계형 이탈’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20대 회화 작가 A씨는 “보험료를 낼 돈이면 물감 한 개를 더 사겠다”며 “미래에 받을지 모를 실업급여보다 당장 작업비와 생활비가 급하다”고 토로했다.

제도 요건 역시 현장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월 50만원 이상 계약을 전제로 가입이 가능하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단기·비정기 계약이 반복되는 지역 예술 생태계에서는 해당 기준을 충족하기 쉽지 않다. 혜택을 받을 가능성은 낮은 반면 부담은 즉각 발생하는 구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연극계에 종사하는 예술인 B씨는 “공연이 끊기는 비수기에는 수입이 사실상 0원인데, 보험을 유지하려면 매번 소득을 증명하고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며 “계약 기간도 대부분 1~4개월에 그쳐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의 생리를 반영하지 못한 제도가 오히려 예술인을 지치게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의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부 지원이 종료된 저소득 예술인의 본인 부담금을 도비나 시·군비로 일부 보전하는 ‘지역형 상생 모델’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지역 예술단체 대표 C씨는 “예술인을 동정의 대상이 아닌 지역 문화 자산을 떠받치는 노동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며 “36개월 이후까지 고려한 지속 가능한 복지 설계를 고민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입자 수라는 실적 지표 뒤에 가려진 현장의 이탈을 막기 위해 보다 세밀한 지역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이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전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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