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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스쿨존 ‘안심 승하차 구역’ 설치율 2.8%에 불과

도내 953곳 중 편도 2차로 이상인 27곳만 지정·설치
전문가 “보행 안전 확보 시 학교서 떨어진 곳 지정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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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100곳 중 3곳가량만 ‘안심 승하차 구역’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북 지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100곳 중 3곳가량만 ‘안심 승하차 구역’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953곳 중 안심 승하차 구역이 설치된 곳은 전체의 2.8% 수준인 27곳이다.

안심 승하차 구역은 등·하교 시간대 학부모 차량 등이 일정 시간 정차해 학생을 안전하게 태우고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다. 이는 지난 2021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면서, 원거리 통학 등 학교 인근 승하차가 불가피한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경찰과 지자체, 교육청 등은 각 학교의 수요를 조사한 뒤 교통안전심의 절차를 거쳐 도입을 결정하고 있으며, 안심 승하차 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지정 시간대에 5분 이내 주정차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시인성을 강화하기 위한 도로포장과 안내 표지판, 방어 울타리가 설치된다.

전북 역시 지난 2023년 어린이보호구역 8곳을 안심 승하차 구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대다수의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 인근 도로의 교통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지정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편도 1차로 도로는 차량 정차 시 후행 차량의 교통 흐름을 방해할 수 있어 편도 2차로 이상인 어린이보호구역에만 안심 승하차 구역을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있다”며 “조건이 맞지 않는 학교는 부지 일부를 활용해야 설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학교 내부 부지를 활용한 안심 승하차 구역 설치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안에 도로를 조성하게 되면 차량 통행량이 많아지고 이에 따른 유지‧관리나 안전사고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또한 교육청과 지자체, 경찰의 의견이 모두 맞아야 설치가 가능한데, 부지 제공 등의 문제로 인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학교와 보행로가 안전하게 연결된 곳에 설치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심재익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안심 승하차 구역은 통학 차량 이용을 전제로 한 대책인 만큼, 무엇보다 안전한 통학로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며 “학교 인근은 학생 밀집도가 높아 차량이 몰릴 경우 오히려 교통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가피하게 설치가 필요하다면 교통량이 적고 보도가 확보된 곳을 엄격히 선정해야 한다”며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해야 하는 구간이 없고 보행 동선이 안전하게 확보됐다면 학교에서 일정 거리 떨어진 곳에 설치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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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안심승하차구역 #심재익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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