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6-04-09 19:09 (목)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사회일반

노인일자리는 증가하는데 담당자 처우는 열악

전북 올해 8만 9063개⋯작년 대비 2000개 증가
담당자 대부분 비정규직·급여도 최저임금 수준
도 “규모가 커서 정부에 처우 개선 등 지원 요청”

Second alt text
어르신들이 노인 일자리 구직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내 노인일자리 사업 규모가 매년 커지고 있는 가운데, 참여자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사업 담당자의 처우 개선은 더딘 것으로 나타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도내 노인일자리는 지난해 8만 6713개에서 올해 8만 9063개로 약 2000개 증가했다. 이는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상황인데, 지난 2020년 74만 개였던 전국 노인일자리는 지난해 109만 8000개로 48% 가까이 늘었다.

이렇듯 노인일자리 규모 확대와 함께 관련 안전사고도 늘어나는 추세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347건이던 도내 노인일자리 안전사고는 2024년 545건, 2025년 623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처럼 노인일자리 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를 수행해야 할 일자리 담당자들의 처우는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었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이 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노인일자리 사업 담당자 648명 중 정규직은 단 6명으로 0.93% 수준에 그쳤다. 무기계약직 111명을 포함해도 전체 근무자의 18% 정도였으며, 평균 임금 역시 월 209만 7000원으로 최저시급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었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관리하는 기관들은 이 같은 열악한 담당자들의 처우로 인해 현장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대부분 비정규직인 노인일자리 담당자들의 특성상 호봉이 인정되지 않고, 한 사람이 100명 이상의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관리하는 등의 과중한 업무량까지 더해지면서 많은 담당자가 다른 사회복지기관 등으로의 이직을 선택하는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숙련된 경력자가 갈수록 줄어들어 현장 안전 관리에 빈틈이 생기고, 새로 오는 담당자를 교육해야 하는 다른 직원의 업무 부담도 커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일선 현장의 지적이다.

노인일자리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도내 한 시니어클럽 관계자는 “처우도 좋지 않은데, 한 사람이 최대 280명을 관리하는 사례도 있는 등 업무량도 과중하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수시로 현장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등의 대응을 하고 있지만 너무 많은 인원을 담당하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인 인구가 늘어나며 일자리는 계속 추가되고 있는데 담당자들의 처우 개선 속도는 이에 미치지 못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시니어클럽 관계자는 “급여가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이직률이 높은 편”이라며 “담당자 한 명이 여러 노인일자리 현장을 순회하며 관리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벅찰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숨지었다.

전문가는 우선 노인일자리 담당자 처우를 다른 사회복지 시설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미곤 전 노인인력개발원장은 “통계 상 노인일자리 담당자들은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비교하면 1인당 10만 원에서 20만 원 가까이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면서 “정부 지원 등을 통해 1차로는 타 사회복지시설과 비슷한 처우를 받게 해줘야 하며, 2차로는 생활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가 현장 상황 개선을 위해 복지부와 꾸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장 상황이 어렵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으나 워낙 규모가 큰 사업이다 보니 정부 지원이 없다면 지원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태”라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꾸준히 담당자 처우 개선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노인일자리 #담당자 #처우개선 #김미곤 전 노인인력개발원장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