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에서 작업 중 불을 내 13억 8000만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발생시킨 50대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7단독(김민석 판사)은 22일 업무상실화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6일 김제시의 한 야적장에서 화재 예방 조치 없이 채 불을 피우고 목재‧플라스틱 팰릿 보수 작업을 하던 중 화재를 내 인근 주택과 자율방범대 컨테이너 사무실, 양곡창고 등을 태워 피해자들에게 합계 13억 8339만 5364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들의 건조물이 소실됐고 그 피해 규모도 크다”며 “다만 피고인은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보험금을 통해 일정 부분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도 사업장이 전소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으며, 화재로 인해 발생한 건축 폐기물을 상당한 비용을 들여 처리하는 등 사후 복구에 노력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 동기와 이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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