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6-05-14 17:17 (목)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교육 chevron_right 교육일반

악성 민원에 무너진 교실, 법원이 제동 걸었다…“교권 침해 책임 물어야”

전북교총·전북교사노조 성명

 

전북 교육계가 스승의 날을 앞두고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내놓았다. 법원이 반복적인 민원과 괴롭힘 행위에 대해 교원 측 손을 들어주며 손해배상금 3000만 원 전액 인용 판결을 내리자, 교원단체들은 “교사를 괴롭히면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확인한 상징적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이하 전북교총)는 14일 성명을 내고 “M초등학교 교육활동 침해 사안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청구금액 전액 인용과 함께 3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한 판결을 강력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북교총은 “이번 판결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무너뜨리는 악성·반복 민원이 더 이상 참아야 할 일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점을 확인한 이례적이고 의미 있는 판단”이라며 “교원의 교육활동은 전문성과 자율성이 존중돼야 하고, 제3자의 부당한 간섭과 압박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재판부가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사노동조합(위원장 정재석)도 같은 날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교육현장의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북교사노조는 “학생들이 가슴에 달아주는 작은 카네이션에는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지만, 오늘의 교육현장은 악성 민원과 반복되는 고소·고발, 온라인 괴롭힘 속에서 버텨내기 어려운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전주 A대학교 앞에서 진행된 근조화환 시위를 언급하며 “당시 현장의 절박함 속에서 교권 침해 문제를 공론화했던 정재석 위원장은 명예훼손과 강요 혐의 고소, 업무방해 고발 등 연이은 법적 압박을 감당해야 했다”며 “그러나 침묵하지 않고 끝까지 현장을 지키는 길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전북교사노조는 “전국 최초로 미산초 전 교감 교권침해 사건에서 위자료 3000만 원 전액 인용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며 “이번 판결은 단순한 손해배상 승소를 넘어 교권 침해와 부당한 압박에 대해 법원이 분명한 책임을 인정한 상징적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또 “교사를 무너뜨려도 아무 일 없던 시대에 제동을 건 교육 현장의 중요한 기록”이라며 “교권 침해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사회적으로 확인한 의미 있는 성과”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