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여론조사심의위원회(전북여심위)는 실시하지 않은 여론조사를 실시된 것처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선거구민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북여심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초 특정 후보의 경선 운동과 당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 허위의 선거 여론조사 결과물을 임의로 작성한 뒤 총 800여 명이 참여 중이던 단체대화방 3곳에 게시해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북여심위 관계자는 “불법 여론조사 공표행위는 선거질서를 흐리고 선거인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는 위법행위”라며 “적극적으로 단속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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