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군산경찰서는 지난달 10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군산시청 소속 공무원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6일 오후 8시 50분께 군산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군산시는 전북특별자치도에 A씨에 대한 징계 요구를 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과거에도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A씨의 과거 음주 운전 적발 전력은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이 개정된 2012년 이전에 있었던 사안으로, 가중 징계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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