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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싯배 전복 13명 사망·2명 실종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싯배가 급유선과 부딪힌 뒤 전복돼 배에 탄 22명 중 13명이 숨지고 선장과 승객 등 2명이 실종됐다. 사고 상대 선박인 급유선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해경이 긴급구조에 나섰지만, 충돌로 인한 강한 충격과 사고 해역의 강한 물살 등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컸다. △ 부두 떠난 지 9분 만에 ‘쾅’…사고 순간= 사고가 난 낚싯배 선창1호(9.77t)가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 진두항을 출발한 것은 3일 오전 6시께.선장 A(70·실종)씨와 선원 B(40·사망)씨, 20∼60대 낚시객 20명을 태운 선창1호는 부두를 떠나 남쪽으로 향했다. 당시 바다에는 겨울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아직 동이 트기 전이었지만 낚싯배의 출항신고와 허가는 정상적으로 이뤄졌다.인천해경 관계자는 “사고 선박은 정상적으로 낚시어선업 신고를 한 배로, 승선 정원(22명)도 준수해 출항절차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였다”고 말했다.선창1호는 출항 9분 만인 오전 6시 9분께 진두항 남서방 약 1마일(1.6㎞) 해상에서 336t급 급유선과 부딪혀 뒤집혔다.△ 선실 내 14명 중 11명 사망…“충돌 충격에 기절 가능성”= 사고가 나자 낚싯배와 충돌한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이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인천해경은 오전 6시 13분 사고 해역과 가장 가까운 영흥파출소에 고속단정 출동을 지시했다. 고속단정은 오전 6시 26분 진두항을 출발해 오전 6시 42분 사고 현장에 도착했다.그 사이 낚싯배와 충돌한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원들은 바다에 빠진 낚싯배 승객4명을 구조했다. 뒤집힌 낚싯배 안에는 14명이 갇혔고, 8명이 바다에 빠졌다.선실에 있는 승객을 구하기 위해 오전 7시 36분 수중구조팀이 투입됐지만 해경이 이들을 배 밖으로 빼냈을 때는 전복된 배 안 남아 있던 공기에 의존해 14명 중 3명만 목숨을 건진 상태였다. 바다에 빠진 선장 A씨와 승객 B(57)씨는 이날 날이 저물 때까지도 발견하지 못했다.배 안팎에서 발견된 승선원 20명 중 의식이 없던 이들이 끝내 숨지면서 사망자는 13명으로 늘었다. 나머지 생존자 7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선체 안에서 발견된 14명 중 11명이 숨졌고, 바다에서 표류하다가 발견된 6명 중에는 2명이 사망했다.전문가들은 선실에 있던 승객들이 선박 충돌의 충격으로 기절했다가 갑자기 물을 먹는 바람에 사망자가 많았을 것이란 의견도 내놓고 있다. 해상 표류자 중 사망자보다 선실 내 사망자가 많은 이유를 뒷받침한다.△ “폭 0.2마일 좁은 수로를 두 선박이 나란히 운항”= 해경은 일단 실종자 수색에 주력한 뒤 명진15호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이날 오후 사고 해역에 크레인 바지선이 도착, 선창1호를 인양했지만 배 안에서 실종자 2명은 발견되지 않았다.해경은 낚싯배와 급유선이 바다에서 충돌한 이유가 진두항 남쪽에 있는 폭 0.2마일의 좁은 물길을 나란히 지나다가 부딪혔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실제로 일부 생존자는 “급유선이 낚싯배의 왼쪽 선미를 강하게 충격했다”고 증언해 서로 정면으로 부딪힌 충돌이 아닌 뒤에서 들이받은 추돌사고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인천해경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낚싯배와 급유선이 같은 방향으로 운항 중이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는 우선 시급한 실종자 구조를 마친 뒤 급유선 선장 등 관련자 신병을 확보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사건·사고
  • 연합
  • 2017.12.04 23:02

출소 후 자전거 타고 전국 돌며 금품 훔친 40대

출소 후 3개월 동안 훔친 자전거를 타고 500여㎞를 이동하며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29일 무주경찰서에 따르면 전과 16개중 이 중 차량털이 전과만 11개인 김모 씨(40)는 지난 8월 경북 청송교도소에서 출소했다.딱히 먹고살 길이 막막했던 그는 다시 범행을 저지르기로 결심 했고 첫 범행지역은 인근 칠곡군의 작은 시골 마을이었다. 시골에서 차량 문을 잘 잠그지 않는다는 것을 파악한 그는 지난 9월 16일 새벽 경북 칠곡군 지천면의 한 마을에 주차된 차량에서 155만 원을 훔쳤다.이후 숙식은 PC방이나 여관에서 해결했고, 돈이 떨어지면 장소를 옮겨가며 범행을 저질렀다.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자전거를 훔쳐 움직였다.치밀하게 지역을 옮길때마다 자전거도 바꿔(?)탔다.그는 그렇게 경북 칠곡에서 김천, 충북 영동을 거쳐 무주, 진안, 전주, 완주, 익산, 김제 등을 돌며 14차례에 걸쳐 4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고 그가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 500여㎞가 넘었다고 경찰은 전했다.이같은 김 씨의 범행은 지난 10월 20일께 무주에서 자전거를 훔치다 폐쇄회로(CC)TV에 영상이 찍히며 적발됐다.경찰은 해당 영상을 근거로 범죄 수법 조회 시스템에 등록돼 있던 김 씨를 용의자로 특정했고, 그가 하던 게임 IP를 확인한 경찰은 PC방에 있던 김 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 사건·사고
  • 천경석
  • 2017.11.30 23:02

2년새 26차례…수법 바꿔가며 보험사기 벌인 60대

수법을 바꿔가며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60대가 또다시 경찰에 적발됐다.전북지방경찰청은 22일 상습사기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김모 씨(64)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5년 말부터 올해 7월까지 전주와 광주 등에서 26차례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과 합의금 명목으로 2486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도로에서 지나가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손을 부딪치는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범행은 지난해 6월부터 더욱 대담해졌다. 장애인용 전동휠체어를 이용해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차량의 옆을 일부러 들이받는 수법을 사용했다.김 씨는 이 같은 고의 사고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내거나 운전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냈다.조사결과 김 씨의 범행은 30여 년 전부터 시작됐다. 부산에 거주하던 지난 1990년부터 6년 동안 시내버스에서 급출발급정거를 핑계로 일부러 넘어지는 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300여만 원을 챙겼다가 처벌을 받기도 했다.동종 전과만 11범으로, 지난 9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이미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 사건·사고
  • 천경석
  • 2017.11.23 23:02

무단 토지 형질 변경 정읍시의원·공무원 검찰 송치

자치단체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 형질을 변경한 정읍시의회 의원과 이를 도운 공무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일 자치단체의 허가 없이 토지 형질을 변경한 혐의(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읍시의회 A의원을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또 정읍시청 도시과 공무원 B씨 등 직원 4명에 대해서는 A의원의 서류를 꾸민 혐의(허위공문서 작성직무유기)로 입건하고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해 12월 말 정읍시 상동에 스크린 야구장과 헬스장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들 명의로 토지 약 1388㎡(420평)을 구입하고, 지자체 허가를 받지 않고 복토 작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 B씨 등은 복토 작업 이전에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것처럼 경찰의 수사가 착수한 뒤 서류를 위조한 혐의다. 앞서 A의원은 아들 명의로 토지를 구입하고 4개월여 뒤 정읍시가 이 토지 인근에 소방 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추경에 예산까지 확보하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정읍시는 해당 지역의 소방도로 개설을 위해 올해 추경에 4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고, 이 예산은 지난 4월 21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5월 정읍시 도시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에 착수, 7개월 여 간의 법리 검토 끝에 A의원에 대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최종 적용했다. <추후 보도문> 토지 형질 무단 변경 의혹 정읍시의원 무혐의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자치단체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 형질을 변경한 의혹을 수사해온 정읍시의회 A의원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에 따르면 A의원에게 적용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A의원이 지난 2016년 12월 구입한 정읍시 상동 한 토지 인근에 정읍시가 소방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추경에 예산까지 확보하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A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 지난해 11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었다. *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사건·사고
  • 남승현
  • 2017.11.21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