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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몰래 카메라' 성범죄 여전

최근 국내 유명 워터파크 여성 사워실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이 유출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도 소형카메라를 악용한 성범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북지방경찰청이 밝힌 카메라 등을 이용한 성범죄 현황자료에 따르면 속칭 몰래 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는 올들어 7월까지 51건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72건으로 나타났다.실제 지난 3월에는 전주 한옥마을에서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서는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전시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최근 성범죄에 이용되는 전자기기가 더욱 소형화, 디지털화 되고 있어 단속이 어렵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실제 전주지역 전자제품 매장 중 일부에서는 볼펜, 시계, 안경, 모자, 라이터, USB 등에 부착한 소형 카메라를 판매하고 있으며 이를 구매하는데도 아무런 제약이 없다.더불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2004년 제정하고 2013년 개정한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에 대한 정보통신단체표준에서는 휴대전화에서 카메라를 이용할 때 촬영음 크기는 60~68데시벨을 사용하기로 규정했다. 하지만 스마트폰에서 카메라를 사용할 때 촬영음이 나오지 않는 무음 어플리케이션을 쉽게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어 관련 규정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다.전주 완산경찰서 관계자는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 돼 단속하기가 어렵다면서 한옥마을 등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에서 소형카메라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범죄에 대해 단속을 더욱 강력하게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사건·사고
  • 남승현
  • 2015.08.24 23:02

고급 타이어 휠로 '쾅'…보험금 4억원 챙긴 일당 덜미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21일 불법 개조한 고급 타이어 휠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으로 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상습사기 등)로 정모(29)씨를 구속하고 안모(24여)씨 등 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정씨 등은 지난 2013년 2월 1일 오후 5시30분께 전주시 덕진동 전북대학교 정문앞 도로에서 체어맨을 타고 가다 차선 변경 차량을 고의로 타이어 휠 부분으로 들이 받아 휠 수리비와 합의금 76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전주, 익산, 서울,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39차례 사고를 내 모두 6억4천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내 이 가운데 4억여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자신들이 타는 차량에 150만원 상당의 단종된 고급 타이어 휠을 타이어 바깥으로 12㎝가량 튀어나오도록 불법 개조한 뒤 범행했으며, "휠을 새것으로 교체해 달라"는 요구를 하며 보험금을 타냈다.범행 초기에 정씨와 그의 여자친구 안씨는 안씨의 5살배기 딸과 고향 후배 김모(25)씨를 태우고 범행을 벌였다.이들은 이후 사고를 낼 때마다 사회에서 만난 선후배와 친구 등 2명 정도를 한 차에 더 태우는 식으로 공범을 늘려갔다.이들은 범행 차량도 체어맨, BMW, 스타렉스, 레이 등으로 수시로 바꿔가며 사고를 냈다고 경찰은 전했다.정씨 등은 한 건에 120여만원 정도로 비교적 크지 않은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요구하며 보험처리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6년동안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금융감독원에서 이들이 6년간 80여 건의 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5.08.21 23:02

"서해대 이사장, 학교법인자금 70억원 횡령 의혹"

전북 군산에 있는 서해대학교의 이사장이 개인 사업을 위해 학교법인 돈 70여억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또 이사장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던 전북도내 A건설사 대표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일부 시인하는 등 구체적인 정황까지 드러나 경찰 수사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0일 서해대와 A건설사 등에 따르면 이중학 서해대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경기용인시 죽전동에서 한 건설사가 시행 중인 '죽전 타운하우스' 사업을 A건설사 대표 최모(44)씨와 함께 인수했다.이 사업을 인수하는 데 드는 비용 70여억원은 학교법인계좌에 있던 예금을 담보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한 시중은행에서 무기명채권인 양도성예금증서(CD)를 발행해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현행법은 학교와 관련된 사업 외에는 학교법인의 자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있다.이들은 학교법인 돈을 횡령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법인계좌의 예금액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사업 추진이 어려워져 CD 회수가 불가능해지자, 채권자들은 올해 1월 무기명채권을 행사해 학교법인계좌에서 돈을 빼갔다.이사장은 이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올해 2월 교육부 감사가 시작되기 전 돈을 빌려 법인계좌에 다시 채워넣는 방식으로 감사를 피하기도 했다.이때 빌린 자금에 대한 이자 등 수억원에 달하는 비용은 함께 사업을 진행한 A건설사 대표 최씨가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횡령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당사자인 학교 고위관계자들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이 이사장은 연합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지난해부터 비슷한 내용의 의혹이 제기됐다.이후 교육부와 감사원 등 감사를 세차례나 받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며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다.서해대 학사지원처장도 "법인 돈을 사용하려면 교육부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그러나 A건설사 대표 최씨는 학교 관계자들과 달리 횡령 사실을 일부 시인했다.최씨는 "법인 돈을 사업비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전부 맞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내용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공사를 진행하면서 불법적인 일을 저지른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5.08.20 23:02

부모 사망 숨긴채 보훈급여 '꿀꺽'…50대 '집행유예'

"죄송합니다. 월급처럼 꾸준히 들어오는 돈에 눈이 멀어서" 보훈급여 수급자인 부모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보훈급여를 타낸 2명이 잇따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마땅한 직업이 없던 오모(54)씨는 보훈급여 대상자인 아버지가 지난해 8월 지병으로 숨지자 '꼼수'를 썼다.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보훈급여를 계속 타내기 위해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숨기기로 한 것이다.오씨는 아내와 함께 아버지의 시신을 새벽 시간대 선산에 묻었다.주변에 사망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장례도 치르지 않아 주변에선 아버지가 숨진 지 전혀 몰랐다.사망사실을 모르는 국가보훈처는 오씨 아버지 명의의 통장으로 매달 110여만원을 꼬박꼬박 입금했다.오씨가 이렇게 타낸 돈은 7개월간 830여만원.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그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선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오씨는 검찰에서 "암을 앓고 있어 목돈이 필요한데 돈줄이 끊길까 봐 신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 씨에 대해 전주지법 형사4단독(송호철 판사)은 19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58)씨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박씨의 경우도 보훈급여를 받던 어머니의 사망(2009년)사실을 숨긴 채 올해 3월까지 4천4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챘다.박씨는 범죄 사실이 발각되자 받은 보훈급여를 모두 반환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부정하게 받은 보훈급여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했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유족이 행정기관에 사망신고를 하면 보훈처가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미신고 때는 이를 알 수 없다"며 "미신고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과 함께 장례식장이나 병원에서 사망자 명단을 만들어 행정기관에 제출해 사망사실을 공유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5.08.19 23:02

막걸리 주문 손님에게 '빙초산'…업주 벌금형

전주지법 제1형사부(방창현 부장판사)는 주문한막걸리 대신에 빙초산을 내줘 이를 마신 손님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식당 업주 A(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빙초산을 취급할 때 다른 액체와 혼동되지 않도록 안전하게보관하고 손님에게 막걸리를 제공할 때 새 제품인지 등을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했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빙초산이 담긴 막걸리병을 제공해 빙초산을 막걸리로 오인하고 마신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힌 유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피해자 B(58)씨는 2013년 5월 20일 오후 9시 30분께 A씨의 음식점에서 막걸리를 주문했으나 A씨가 건넨 막걸리병에 든 빙초산을 마시고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업무상 주의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막걸리병과 빙초산병을 따로 보관했고 막걸리병에 빙초산을 넣은 적도 없다.식당 안에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그러나 검찰은 "막걸리병 액체 성분에서 매우 높은 수치의 산도가 검출된 점으로 미뤄 A씨 또는 A씨 가족이 빈 막걸리병을 씻어 빙초산을 넣어 보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A씨의 잘못으로 손님이 피해를 봤다"면서 A씨를 재판에 넘겼다.실제 A씨는 평소 음식점에서 초장을 만들려고 빙초산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5.08.14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