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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가해자 엄벌·신상 공개" 국민청원 성립

"무사히 5만을 넘기고 청원 성립되었어요. 갈 길은 아직 멀지만⋯." 지난 3월 2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등록된 '아동학대 살인 가해자의 엄벌과 신상공개에 관한 청원'이 마감 기한을 이틀 남기고 성립요건을 채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될 전망이다. 청원의 발단은 지난 2월 7일 인천 논현동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건'. 청원인은 숨진 아이의 친모와 삼촌이다. 친부와 계모의 끔찍한 학대에 몸에 난 상처만 200여 개, 멍투성이 그 아이 시우(11세)의 안타까운 죽음이 언론을 통해 전파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지난 2020년 10월 서울에서 발생한 '정인이 사건'도 떠올렸다. 왈칵 눈물 쏟을 일이 분명한데도 국민청원 성립요건인 '30일 이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기란 쉽지 않았다. 그러나 공동체의 힘은 강했다. 1만 2000여 명의 동의가 더 필요했던 26일, 국내 유명 커뮤니티에는 '고문당하고 굶고 맞아 죽은 아이 시우 도와주세요' 등 청원 동의를 호소하는 게시글이 잇달아 올라왔다. 그러자 커뮤니티 회원들의 동참과 댓글이 이어졌다. 26일 오전 9시 26분, "37907 동의"⋯ 26일 저녁 6시 37분, "42739 동의 완료"⋯. 27일 새벽 0시 58분, "열여섯 분만 더⋯"란 댓글에 이어 마침내 5만명의 동의가 마무리됐다. "시우야, 천국서 편히 쉬렴. 그리고 지켜보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또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27일 아동학대 가해자의 신상 보도를 금지하는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했다.

  • 사건·사고
  • 이용수
  • 2023.04.27 16:31

완주군 금속가공 공장 화재⋯6시간 30분 만에 완진

27일 오전 3시 22분께 완주군 봉동읍 한 금속 가공품 생산 공장에서 불이 나 6시간 30분 만에 꺼졌다. 신고를 접수 받은 소방 당국은 불길이 거세지자 이날 오전 3시 38분께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그러나 불이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결국 같은 날 오전 4시 28분께 인접 소방서 5∼6곳의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로 경보령을 상향했다. 대응에는 헬기 등 장비 63대와 인력 205명이 투입됐으며 화재 발생 1시간 30여 분 만에 초기 진화됐다. 불길이 어느 정도 잡히자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4시 53분께 ‘대응 2단계’를 해제하고 대응 1단계를 유지한 채 공장 내부 잔여 진화 작업을 벌였다. 이날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내부에 있던 알루미늄 철판 등이 연소하면서 공장 일대에 분진 및 연기 등을 분출, 출근길 시민 불편을 야기하기도 했다. 이에 완주군은 재난 문자를 송출해 외출 시 마스크 착용 등을 당부하기도 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생산 라인에서 불꽃이 튀었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알루미늄 모양을 변형하는 압출기의 유압유가 누출되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엄승현 기자

  • 사건·사고
  • 엄승현
  • 2023.04.27 15:2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