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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알몸 노출 1·2심 오락가락 판결에 대법원 유죄 판결

남성이 대낮에 호텔 발코니에 나체로 서 있었다면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은 네티즌들의 열띤 공방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대법원 3부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36)씨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법령 위반 등 구체적인 사유 없이 단순히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과 양형 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2017년 9월 11일 부산 한 호텔 6층에 투숙한 A씨는 다음날 정오께 야외수영장이 내려다보이는 발코니에 나체 상태로 34분가량 서 있었다. 때마침 야외수영장에서 이 모습을 본 30대 여성이 깜짝 놀라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여성 진술을 토대로 호텔 발코니에서 벌거벗은 채 음란행위를 했다며 A씨를 기소했다. 1심은 목격자가 A씨를 보고 당황한 나머지 음란행위를 했다고 오인했을 수 있고, 퇴실하려고 짐을 싸는 아내 바로 옆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것이 경험칙상 이해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A씨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호텔 발코니에 나체 상태로 서 있는 것 자체가 음란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이에 대해 2심은 음란행위는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 의도를 표출해야만 하는 건 아니다며 호텔 발코니에 나체로 서 있던 행위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1심 무죄를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9.04.30 20:16

생후 50일 딸 뼈 부러뜨린 20대, 실형 확정

태어난 지 50일 된 딸의 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부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한 상고심에서 A씨의 상고를 기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2심 판단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5월 1일 전주시 자택에서 당시 생후 50일 된 딸의 허벅지 뼈와 좌측 쇄골을 부러뜨리는 등 전치 1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무릎 위에 딸을 놓은 상태에서 잠을 자다가 눌렀다, 신생아 체조를 하다가 딸의 뼈가 부러졌다 등 진술을 번복하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소아의 뼈는 유연해 압력이 가해져도 부러지기보다 휘어져 쉽게 골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의학 교수들의 소견 등을 고려할 때 A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갓 태어난 피해아동을 폭행해 1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반인륜적 사안이라며 피해아동은 향후 정서적인 발달 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구체적인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해 6월 1심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법원·검찰
  • 최명국
  • 2019.04.30 16:35

박근혜 형집행정지 불허 의결…"디스크 통증 사유 안돼"

서울중앙지검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25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상고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의결을 했다. 이 같은 권고를 바탕으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곧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전례 등을 감안하면 심의위 의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3시 형집행정지 심의위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사유가 있는지를 살폈다. 형사소송법은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심의위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7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인한 불에 데인 것 같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호소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디스크 통증과 함께 국론분열 방지 및 국민통합도 신청 사유로 내세웠다. 이에 검찰은 지난 22일 의사 출신 등 검사 2명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보내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임검(臨檢현장조사) 절차를 진행했고, 심의위는 이날 임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불허 의결을 했다. 윤 지검장은 이를 바탕으로 곧 최종 결정을 한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9.04.25 20:36

‘교통사고 현장’ 경찰 무전 도청한 공업사 직원들 징역형

차량 사고 현장에 일찍 도착하기 위해 경찰 무전을 도청한 정비공업사 직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48)에게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군산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무전기를 받아 2013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경찰의 교통사고 관련 무선 교신내용을 몰래 들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업자로부터 구입한 무전기를 통해 경찰관들이 교통사고 발생 지점 등에 대해 주고받는 대화를 도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산의 한 공업사에서 일했던 이들은 경쟁업체보다 교통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국가기관의 업무에 관한 내용을 감청했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법원·검찰
  • 최명국
  • 2019.04.24 20:20

검찰, 송성환 전북도의장 기소

검찰이 전북도의원 해외연수 과정에서 여행사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송성환(49) 도의장을 법정에 세웠다. 전주지방검찰청은 4일 뇌물수수 혐의로 송 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송 의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전주 모 여행사 대표 조모씨(68)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송 의장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2016년 9월 동유럽 해외연수를 주관한 여행사 대표로부터 2차례에 걸쳐 현금 650만원과 1000유로 등 775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송 의장 등 도의원 7명과 도의회 직원 5명 등 12명은 체코와 오스트리아 등 동유럽 연수를 다녀왔다. 그는 직원을 통해 현금을 받았고, 여행을 떠나는 날에 직접 1000유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행경비는 1인당 350만원으로 250만원은 도의회가 지원했고, 나머지 100만원 중 50만원을 송 의장이 대납했다. 송 의장은 검찰조사에서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대가성은 없었다. 건네받은 돈은 현지가이드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송 의장이 제출한 현지가이드가 돈을 받았다는 확인서는 허위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여행사 대표가 송 의장에게 건낸 금액은 뇌물로 보기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19.04.04 20:42

전 유도부 코치, 성폭행 혐의 부인…신유용 “정당한 처벌 받도록 힘낼 것”

4일 오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호 형사법정. 신유용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전 유도부 코치 A 씨(35)는 강제 추행은 인정했지만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그는 입맞춤 이후 서로 가까워져 스킨십이 반복되면서 자연스럽게 성관계가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A 씨는 자신의 형편을 호소하며 보석을 신청한 상태였다. 신유용 씨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법원은 한동안 적막감이 흘렀다. 신 씨는 법정 문을 나선 후 기자들과 만나 심경을 밝혔다. 신 씨는 법정에 들어오면서 청심환을 먹어야 할 만큼 무섭고 떨렸다며 그런데 가해자는 너무나 당당해서 놀라고 화가 났다. 여기 오기 전에 울지 말자고 다짐했는데 눈물이 절로 났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법원에 오기 전에 가해자가 조금은 반성하지 않았을까 기대했다며 하지만 연인사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죄를 덮으려 한다고 답답한 속내를 드러냈다. 그는 이 사건이 공론화가 되면서 응원해주는 분들이 많아 용기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스트레스로 인한 류마티스 증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아픈 기억을 다시 꺼내야 하는 고통이 뒤따르겠지만 앞으로 재판에도 계속 참석하고 증인석에도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씨는 오늘 법정에서 다짐한 것이 있다면서 가해자가 정당한 처벌을 받도록 더 힘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다음 재판은 18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A 씨는 2011년 7~9월 제자인 신 씨를 강제로 입맞춤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3월 4일 구속 기소됐다. 신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코치 A씨로부터 고등학교 1학년이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약 5년간 20여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 법원·검찰
  • 이환규
  • 2019.04.04 20:4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