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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당직법 허와 실(중) 도내 응급의료기관 실태 - 인력·시설 기준미달 태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당법)이 개정되면서 의료계가 인력난 등을 들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도내 지역 응급의료기관들 중 절반 이상이 인력 및 의료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개정된 응당법에 따라 개설 진료 과목수 만큼 전문의를 배치해야 하지만 도내 20개 응급의료기관 중 3곳은 개설과목 수보다 적은 전문의를 두고 있어 당장 응당법을 시행할 수조차 없다. 매해 응급실 이용자 수는 늘어나고 있는데도 응급실이 없는 지역이 4곳이나 되는 등 응급의료 환경이 열악한 도내 현실에서 응당법 유예기간이 끝나면 기준을 맞추지 못한 병원들의 응급의료기관 반납도 우려되는 등 지역 응급의료 체계가 붕괴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보건복지부가 도내 20개 응급의료기관(권역센터전문센터지역센터지역기관)을 대상으로 시설장비인력 등 법적기준 충족 여부와 응급의료 서비스의 질을 평가한 결과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전북대병원은 기준을 충족했지만 지역응급의료센터 6곳 가운데 원광대병원, 전주병원, 남원의료원 등 3곳(50%) 만이 법적기준을 충족했다. 또 지역응급의료기관 13곳 중 기준을 통과한 기관은 전주신기독병원, 동군산병원, 부안혜성병원, 익산병원, 정읍아산병원, 임실군보건의료원 등 6곳(46.2%)에 불과했다. 반면 응급실 이용자 수는 지난 2010년 38만3317명에서 지난해 48만4514명으로 10만명 이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난해 시도별 인구 1000명당 응급실 이용자수가 259명으로 전국에서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지만 순창, 진안 등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이 4곳이나 된다는 점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 등 대형 병원으로 응급환자 쏠림 현상도 가속화 되고 있고 응급의료시설 등이 부족한 소규모 도시나 군 단위의 응급의료기관은 대형병원으로 가기 위한 터미널 역할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계에서 제기하는 의료 인력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개정된 법안은 해당 응급의료기관에 개설된 모든 진료과목의 전공의가 당직 근무를 서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도내 응급의료기관 중 12곳(60%)에 소속된 전문의들은 하루에 한번 꼴로 당직을 서야하고 특히 개설된 과목수보다 적은 전문의를 확보하고 있는 병원도 3곳이나 돼 이 병원들은 응당법 시행이 자체가 불가능하다. 과마다 평균 6.12명의 전문의를 확보한 전북대병원만이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이런 현실에서 소규모 도시나 군 단위 응급의료기관들은 보건복지부가 응당법을 보완해 주기를 바라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김제중앙병원 김순기 원장은 "응당법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방 응급의료기관들은 시행자체가 불가능한 곳이 많다"며 "서울, 경기 지역은 응급의료기관을 대체할 수 있는 병원들이 많지만 지방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 실정에 맞는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
  • 김정엽
  • 2012.08.22 23:02

응급실 당직법 허와 실 (상) 법률 개정안 논란 - 의료계 "현실 고려 안한 탁상행정" 시민들 "생명 놓고 수입논리 안돼"

지난 2010년 대구에서 복통을 호소하던 4세 여아가 대구시내의 응급실을 전전하다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이후에도 응급의료와 관련해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자 정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응급실 당직법(이하 응당법)'을 마련해 지난 5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을 고려치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의료계의 반발이 끊이지 않자 보건복지부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는 임시방편책을 내놓았다. 본보는 응당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발생한 논란과 도내 응급의료 현실, 대안 등을 세 차례에 걸쳐 짚어봤다.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당직의사 자격을 전문의 또는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에서 전문의로 강화하고 당직의사를 둬야 하는 진료과목을 내과, 외과 등 일부 진료과목에서 해당 응급의료기관에 개설된 모든 진료과목으로 확대했다. 또 당직전문의의 의무이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당직전문의 명단을 응급실에 게시하도록 하는 한편 당직전문의에 의한 응급환자 진료의무를 위반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는 200만원의 벌금을, 해당의사는 면허정지토록 했다.이번 개정안으로 복지부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인력난 등을 들어 응당법 전면 재개정을 요구하고 나섰고 급기야 응급의료기관 지정 반납 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는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뒀지만 '응급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만큼 제도를 보완해 계속 시행해야 한다'는 환자와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와 의료계의 반발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전문의 인력부족 문제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실시한 전국 452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 313곳 중 시설 장비 인력 기준을 모두 채운 곳은 144곳에 불과했다. 의료계는 이같은 현실에 대한 고려 없이 새로운 당직제도를 시행할 경우 전문의들의 과도한 업무부담으로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의 질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환자들과 의료시민단체들은 '응급환자의 생명이 달린 일이 수입논리에 따라 결정되면 안 된다'며 맞서고 있다. 건강사무네트워크 박용덕 국장은 "지난 2010년부터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곳에 시설비로 모두 1600억원이 지원됐고 매해 수백억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환자의 생명을 다투는 병원이 시설, 인력 등 수입논리를 내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엄격한 심사를 통해 기준에 미달되는 응급의료기관 감축을 유도하고 응급의료기관에 오기 전 과정(신고이송호출 등)에 대한 투자 강화와 응급의료처치 전 과정을 일원화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명확한 온콜제도(당직의가 응급의료기관 밖에서 대기하다 전화를 받고 병원에 오는 제도) 운영기준도 도마 위에 올랐다. 보건복지부가 응급의료기관의 전문의 인력 실태를 감안해 온콜제도 당직근무를 허용하면서 △당직전문의가 응급의료기관에 도착하는 시간 △성실당직 근무 불이행시 행정처분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당직전문의가 응급의료기관 내에 상주하고 있는 경우에 비해 도착지연 등으로 진료 지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당직전문의가 늦게 도착해 응급환자가 사망하기라도 한다면 민사적 분쟁으로 번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또 응급실 근무의사의 상당수가 전공의로 운영되는 현실에서 이들의 수련과정을 지도감독하는 당직전문의를 자유롭게 호출할지도 의문으로 남는다.

  • 보건·의료
  • 김정엽
  • 2012.08.21 23:02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안정수급 난망

초중고교 개학과 함께 이달부터 실시되는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이 취지를 벗어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공급체계가 미비한 가운데 참여 주체간 이견으로 대안마저 도출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15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학교급식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전북도가 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 사업을 중단한 상황에서 친환경 농산물 공급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도, 시군, 도교육청, 영양교사, 전문가 등이 참여한 민관협의체에서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하지만 친환경 농산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데다 참여 주체간 이견과 일부 소극적인 태도 등으로 뚜렷한 결론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현행 학교급식 식재료 전자조달 시스템(B2B)의 공개경쟁 입찰 방식에서는 보통 한 달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의 90%를 내놓은 제출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를 납품업체로 정한다. 도내 전체 농산물 생산량 중 친환경 농산물은 5% 수준으로 학교에서 구매하기 어렵고 일반 농산물보다 40% 가량 비싸 제대로된 공급은 힘든 상태다.전북학교급식운동본부 관계자는 "도는 현행 방식에서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오산이다. 행정은 농산물을 시장에서 돈 주고 사면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계획에 따른 계약재배가 이뤄져야 학교가 신뢰하고 원하는 농산물을 살 수 있는데, 일선 학교에선 예산에 맞춰 몇 품목만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할 경우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꼬집었다.그는 이어 "민관 협력체로 광역총괄센터를 만들어 시군의 물류유통센터를 조정지원하고 농산물에 대한 일관된 검증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전북도는 내년부터 2017년까지 친환경 농산물 유통조직 30개를 육성해 계약재배를 확대할 방침이지만 당장은 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 보건·의료
  • 이세명
  • 2012.08.16 23:02

도내 응급의료기관 절반 '기준 미달'

도내 의료기관 응급실 이용자 수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정부가 지정한 지역 응급의료기관의 절반은 시설과 장비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는 전국 452개 응급의료기관(권역센터전문센터지역센터지역기관)을 대상으로 시설장비인력 등 법적기준 충족 여부와 응급의료 서비스의 질을 평가한 결과 지정 기준을 충족한 곳은 264개소(58.4%)에 그쳤다고 13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2011년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작년 6월까지 실시됐다. 도내의 경우 우선 지역응급의료센터 6곳 가운데 원광대병원과 전주병원남원의료원 등 3곳(50%)이 시설장비인력 등 필수영역 법적기준을 충족했다. 또 지역응급의료기관 13곳 중에서는 임실군보건의료원과 익산병원동군산병원정읍아산병원부안혜성병원전주신기독병원 등 6곳(46.2%)에서만 기준을 맞췄다. 전국 16개 권역응급의료센터 중 하나인 전북대병원도 법적 지정기준을 충족했다. 기관별 평가에서는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도내에서 원광대병원이 전국 상위 40%에 포함됐다. 또 지역응급의료기관 중에는 임실군보건의료원이 상위 40%에 속했다. 그러나 전북대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중 하위 20%에 속해 평가 결과가 좋지 않았다. 이와함께 도내 인구 1000명 당 연간 응급실 이용자 수는 지난해 259명으로 전남(296명)과 광주(274명)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았다. 이는 전년(205명)에 비해서도 크게 늘어난 수치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 미충족 기관과 의료서비스 질 하위 20%를 제외한 211개 기관에 대해 올해 21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보건·의료
  • 김종표
  • 2012.08.14 23:02

전북혁신도시 물부족 사태 우려

오는 2015년이면 2만60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게 될 전주·완주혁신도시의 물부족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상수도 급수시설이 지연되면서 혁신도시에서 필요한 용수량보다 공급량이 2014년 말부터 하루 2200여톤 가량 부족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30일 전주시에 따르면 혁신도시 예상 거주인구와 1일 용수량은 2013년말 2770명에 1070톤, 2014년 8월 1만840명에 4180톤, 2014년말 1만9660명에 7570톤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2015년 이후가 되면 인구는 2만6750명으로 하루 용수량이 1만300톤에 이르게 된다는 분석이다.하지만 혁신도시 배수관 포설 공정률이 70%에 머물면서 물부족이 예상되고 있다.특히 만성지구 대로1-16호선 구간의 착공이 늦어지면서 상수도관을 매설하지 못하는 상황도 상수도 정상 공급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현재까지 시가 확보한 용수량은 완주군과 이서배수지 임시사용 협의를 통한 1일 1300톤과 장동 혁신도시 진입도 수도관 매설에 따른 1일 1400톤 등 모두 2700톤에 그치고 있다.이 때문에 당장 2014년 8월까지 필요한 1일 4180톤의 용수 공급이 어려운 상태다. 이 같은 물부족 현상은 하루 7570톤이 필요하게 될 2014년 말이 되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다만 시는 상수도 공급량과 관련, 1인당 물 소비 기준이 하루 385리터지만 전주시민의 물 소비량이 1인당 평균 250리터인 점을 감안하면 2014년 9월 이후 필요한 용수량은 1일 4900톤 규모로 공급 가능한 용수량(2700톤)을 빼고 나면 2200톤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종의 하루 최소 추정량이다.이에 따라 시는 부족한 물 2700톤의 확보를 위해 전북도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혁신도시 진입도로에 직경 150mm 길이 300m 규모의 배수관을 추가적으로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대답을 듣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더구나 만성지구 대로 1-16호선 도로개설이 계속 지연될 경우 혁신도시 일부지역 급수가 불가능한 사태도 예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전주시 맑은물사업소 관계자는 "LH에 만성지구 대로1-16호선의 우선착공을 촉구하고 있고 오는 2014년 5월까지 토공 작업이 완료될 예정이다"면서 "혁신도시 진입도로 추가 배수관 포설 비용도 2억원 정도여서 물 부족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
  • 김성중
  • 2012.07.31 23:02

진안에 전국 첫 대규모 아토피센터

환경성 질환인 아토피를 치료하고 체계적인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규모 시설이 전국 최초로 진안에서 문을 연다.전북도는 25일 오후 진안군 정천면 봉학리에서 유영숙 환경부 장관과 김완주 지사박민수 국회의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토피 에코에듀(eco-edu)센터' 준공식을 갖는다고 23일 밝혔다. 아토피 에코에듀센터는 지난 2009년부터 국비(50억원)와 지방비 등 총 127억원이 투입돼 부지 9만7836㎡에 전체 건축면적 2818㎡ 규모로 지어졌다. 센터에는 친환경 목재구조의 환경보건교육관과 친환경 주거시설(12동)아토피케어 수련시설친환경 농산물 재배 및 체험장 등이 들어섰다.본관인 환경보건교육관에는 상담실과 강의실자연치유실에코케어실과 함께 숙면을 유도하면서 통증을 완화하는 셀프힐링실 등이 갖춰졌다.전북도 관계자는 "아토피로 고통받는 어린이와 그 가족이 환경친화적인 의식주 생활을 하면서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삼성의료원과 전북대병원 등 의료기관의 도움도 받게된다"며 "환경성 질환 치료와 함께 의료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이 아토피 산업의 궁극적인 목표다"고 말했다.한편 계약을 통해 센터를 수탁 운영하게 된 (주)말타니바이오는 오는 10월 중순 아토피 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보건·의료
  • 김종표
  • 2012.07.24 23:02

가습기 살균제 '폐 손상' 위험 숨겨 판매

폐 조직이 딱딱하게 굳는 '폐섬유화'를 유발하는 가습기 살균제에 인체에 해가 없다는 표시를 붙여 판매한 4개 업체가 검찰에 고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인체에 해로운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면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옥시레킷벤키저, 홈플러스(주), (주)버터플라이이펙트, 아토오가닉 등 4개 업체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4개 업체 대표이사들이 기소되면 최고 2년의 징역형 처벌을 받는다.공정위는 4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롯데마트와 글로엔엠도 인체에 해로운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했지만, 인체에 안전하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 고발되지는 않았다.공정위가 고발한 4개 업체는 폐 손상을 유발하는 PHMG(polyhexamethylene guanidine), PGH(Oligo(2-(2-ethoxy)ethoxyethyl guanidium chloride)을 성분으로 하는 가습기 살균제 용기에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했다'는 표시를 붙였다.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와 동물 독성실험을 해 PHMG과 PGH가 폐 손상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PHMG나 PGH가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소비자 중 최소 10명이 폐질환으로 사망했다.이들 업체가 제조한 가습기 살균제는 모두 수거됐고, 현재 의약외품으로 관리되고 있다. 연합뉴스

  • 보건·의료
  • 연합
  • 2012.07.24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