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무주군은 연간 3백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며 이들 관광객들이 남기고 간 쓰레기 처리비용과 지속적인 관광자원의 보전과 개발, 자연훼손에 따른 복구비용을 이용자부담 원칙에 따라 관광자원의 이용자인 관광객이 관광자원의 제공자인 자치단체에 관광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지방세제 개편을 단행해 지방세목에 '관광세'를 신설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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