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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이 궁금하다] 금융결제원 어음교환소



어음교환소는 말 그대로 어음수표를 교환하는 곳이다.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하고 또 직접 방문할 기회도 없는 곳이다. 하지만 어음교환소가 어음수표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이익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도 잘 모를 것이다.

 

어음교환소는 어떻게 금융기관 이용자들에게 이익을 주고 있을까.

 

도내에서 발행되는 어음 수표는 거의 대부분 은행 창구에서 추심료 없이 현금화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고객들은 수표를 발행하는 금융기관의 당연한 서비스라고 넘겨버리겠지만, 정작 무주와 장수, 순창 등 도내 일부 지역 금융기관에서 발행된 수표를 타지역에서 현금화 하려면 소정의 추심료를 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순창에 사는 A씨가 전주 B씨로부터 물품 판매대금 1백만원을 한빛은행 전주지점 발행 수표로 받았다가 순창에 돌아간 뒤 전북은행순창지점에서 현금화할 경우 A씨는 은행에 수표 추심료 2천원을 지불해야 한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전북은행측은 순창지역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도내 발행 수표에 대해서는 추심료를 요구하지 않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은행은 10만원권 1천원, 1백만원권 2천원 등 소정의 수수료를 받도록 돼 있다.

 

물론 서울 등 타지역과 도내를 넘나드는 어음수표도 금액별 추심료가 세분화돼 있으며 수표 소지자 부담이다.

 

왜 도내 발행 어음수표는 현금처럼 통용되고 도내 일부지역과 타지역 발행 수표는 경계를 넘나들때마다 추심료를 물어야 할까.

 

어음수표 소지자의 추심료 부담 여부는 금융기관의 각 지점이 금융결제원이 중개하는 어음교환에 직접 참여하느냐, 않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전북은행 순창지점이나 순창농협 등은 금융결제원 정읍어음교환소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역을 벗어나 수표를 사용할 때 추심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와관련, 금융결제원 전주지부 장두현지부장은 “전날 도내 각 은행 점포에 제시된 어음수표는 모점에 취합되며, 매일 오전 어음교환소에서 각 금융기관끼리 상호 교환된다”며 “교환이 이뤄진 어음수표는 특수잉크를 사용한 ‘교환인’이 찍혀 재사용이 완전 불가능해 진다”고 설명했다.

 

즉, 각 금융점포에서 발행된 어음수표는 시중 고객들 사이에서 유통되다가 다시 어떤 금융기관에 돌아오고, 다음날 어음교환소에에서 각 어음수표를 발행한 금융기관끼리 상호 교환된 후 생명을 마치는 셈이다.

 

우리나라의 최초 어음교환소는 1910년 서울에 설치된 사설 경성수형(手形·수표)교환소다. 지금은 법무부령에 의한 국내 유일의 공인어음교환소인 금융결제원이 어음수표 교환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도내에는 1949년 8월21일 전주수형교환소가 설치된 것이 처음이다.

 

도내에는 전주와 군산, 익산, 정읍, 남원 등 5개지역에 어음교환소가 설치돼 있으며 무주와 장수, 순창지역만 어음교환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어음수표의 양이 많지 않은데다 거리상의 문제 때문이다.

 

금융결제원은 어음교환의 중개기관 역할을 하고 각 금융기관 사이에 이뤄진 어음수표 상호교환에 따른 차액 최종 결제는 한국은행의 자기 계정에서 대차결제된다. 어음교환의 최종 거래는 한국은행에서 끝나는 셈이다.

 

당초 어음교환소는 어음수표 교환업무에 한정돼 있었지만 86년 금융결제관리원(현 금융결제원)이 발족하면서 어음교환업무 외에 전자금융, 지로업무 등 업무가 첨단화, 다양화 됐다.

 

장두현지부장은 “지로 결제를 인터넷 사이트(www.giro.or.kr)에서 할 수 있는 등 갈수록 기존 장표 중심의 지급결제 수단이 전자결제 시스템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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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호 jhkim@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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