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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따구리] 두번째 법정에 선 이철규군수

 

형사사건이든 민사사건이든 언제나 법정은 치열하다. 피고인이 검찰의 공소내용을 부인하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다. 검찰이나, 피고인측 변호인이나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않기 위해 설전도 불사하게 마련이다.

 

31일 특벌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철규 임실군수에 대한 2차 공판이 전주지법 제2호 법정에서 열렸다. 대개 첫 공판이 검찰의 공소에 대해 동의 또는 부동의하는 절차가 진행된다면, 두번째 공판부터는 양측의 밀고당기는 법리공방이 시작되곤 한다. 그러나 이날 공판은 예상과는 달리 다소 싱겁게 다음 기일로 미뤄졌다.

 

이철규군수가 검찰의 공소내용을 일부 시인하면서 사정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군수는 이날 군청간부 이모씨와 송모씨에 대해 검찰의 수사결과대로 지난 2001년 7월께 3천만원씩을 받았다고 말을 바꿨다. 이는 이군수가 당초 ‘이씨와 송씨로부터 돈을 받았지만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받은 것’이라는 입장에서 선회한 것. 일부에서는 이군수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것아니냐는 추측까지 낳기도 했다.

 

이군수는 그러나 이씨와 송씨의 수뢰시기는 인정했지만 “사무관승진대가가 아닌 순수한 선거자금으로 받았다”는 주장만은 굽히지 않았고, 나머지 4명에 대한 수뢰에 대해서는 ‘받지않았다’며 검찰의 공소를 완강히 부정했다.

 

수의(囚衣)가 아닌 평상복차림으로 법정에 선 이군수는 대부분 임실군민들로 채워진 방청객들과 함께 재판부를 응시했고, 이군수의 가족들은 연신 흐르는 눈물을 닦아냈다.

 

이군수는 사무관승진자 3명으로부터 모두 9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함께 법정에 선 부인 김모씨는 조카 이씨로부터 사무관승진자들이 건넨 1억1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를 받고 있다.

 

이군수는 재판결과에 따라 ‘매관매직(賣官賣職)의 장본인’이라는 굴레를 쓰게될지, ‘피해자’로 남을 것인지 판가름날 것은 자명하다. 이군수 재판에 대한 세인들의 관심이 모아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군수에 대한 세번째 공판은 오는 2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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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epicure@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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