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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확정…가전제품등 분양가 산정 제외

 

이달중 신규로 사업승인을 받는 아파트는 가전제품 등을 분양가 산정에서 제외하는 '플러스 옵션제'를 적용받게 된다.

 

건교부는 이달중 시행할 아파트 플러스 옵션제의 적용대상을 새로 사업승인을 받는 신규물량부터로 최종 확정했다. 플러스 옵션제란 가전제품과 가구·위생용품 등을 아파트 분양가 산정에서 제외하고 입주자가 원할 경우에만 별도로 계약하는 제도다.

 

이에따라 냉장고와 세탁기 등 빌트인 가전을 포함해 사업승인을 받아 놓은 기존단지들은 설계를 변경할 필요없이 그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지만 올해안에 신규사업승인을 계획하고 있는 주택건설업체들은 설계변경 등의 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내년 2월부터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내 85㎡(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에 대한 무주택우선공급 물량을 현행 50%에서 75%로 확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조만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연내 시행키로 한 것.

 

다만 새 주택공급 규칙중 무주택 우선공급 물량 확대조치는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내년 2월초 서울1차 동시분양부터 적용된다.

 

무주택 우선공급 대상자는 최근 5년이내 당첨사실이 없고 청약통장 1순위에 해당하는 35세 이상의 서민으로, 5년이상 무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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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식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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