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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버드수정법 분쟁 중재절차 요청

 

미국의 버드 수정법 철폐시한 경과에 따른 한국 등의 양허정지 조치 발동은 1-2개월 정도 미뤄지게 됐다.

 

세계무역기구(WTO)는 26일(현지시간) 열린 분쟁해결기구(DSB) 특별회의에서 한국 등의 양허정지 요청에 대해 미국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중재절차를 밟기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한국은 미국이 버드수정법 분쟁과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의 판정을 기한내에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유럽연합(EU), 브라질, 칠레, 인도, 일본, 캐나다, 멕시코 등 다른 공동제소국과 함께 지난 15일 WTO에 양허정지를 요청했었다.

 

공동제소국들은 이날 회의에서 양허정지 요청이 승인되면 수입관세 인상 등 보복조치를 취할 권리를 갖게 돼있었다. 미국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DSB는 관련규정에 의거, 1-2개월의 중재절차를 거쳐 양허정지 규모에 대한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미국은 지난 23일자로 중재를 신청하면서 한국 등이 피해 규모와 조치대상 품목을 명시하지 않은 점에 이의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한국 등이 양허정지를 요청한 직후 불복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어 중재요청은 예견된 일이었다.

 

한국의 피해규모는 미국이 버드수정법에 따라 ▲한국기업에 매긴 반덤핑 및 상계관세 중 매년 미국내 기업에 지불한 금액과 ▲비제소국과 제소국 가운데 양허정지를 요청하지 않은 국가의 기업에 부과한 관세 중 미국내 기업에 지급한 금액을 양허정지 요청국의 피해액을 따져 배정한 금액을 합해 산정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피해규모는 3천만달러 가량이 될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2002년 기준으로 EU와 일본이 입은 피해 규모는 각각 3억3천만 달러와 1억 달러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버드수정법은 징수된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피해업계에 나눠주는 것을 주요 내 용으로 하는 것으로, 주요 교역국들은 반덤핑과 상계관세 제소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한국 등 제소국들은 2000년 10월 버드수정법이 발효되자 미국을 WTO에 제소했으며, WTO는 패널(1심)과 상소기구(2심)에서 각각 협정 위반 판정을 내리고 2003년 12월27일까지 법을 폐지하라고 미국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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