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8일 재판관 9명 전원의 평의(評議)를 열고 이달 30일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심판 청구사건을 심리하기 위한 첫 공개변론을 열기로 하고 노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전날 법정대리인을 통해 사실상 불참의사를 밝혀 대통령의 법정출석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종익 헌재 공보담당 연구관은 이날 평의가 끝난후 기자회견을 갖고 "30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첫 공개변론을 갖기로 했다”면서 "소추위원인 김기춘 국회 법사위원장 피청구인인 노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전 연구관은 또 "노 대통령이 30일 불출석할 경우 재판을 연기하고 다음 기일을 잡기로 했다”면서 "두번째 기일에도 불참했을 경우 대리인만으로 심리를 진행할지, 연기할지 여부는 결정된 바 없으나 더 이상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집중심리 도입에 대해서는 "오늘 평의에서 결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앞서 노 대통령의 대리인단인 문재인·하경철 변호사는 17일 "헌재법 52조의 '당사자 불출석'규정은 출석을 강제한 조항이 아니라, 진술기회를 보장하는 조항으로 해석해야 한다”면서 "당사자에는 대통령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인도 포함된다”며 대리인을 통해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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