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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MS에 독점 인정해 5억유로 벌금 부과

 

유럽연합(EU)은 24일 마이크로소프트(MS)에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며 4억9천700만 유로(미화 6억1천3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EU는 MS에 이같은 벌금 부과와 함께 음악.영상 재생 소프트웨어인 '미디어플레이어'를 제외한 윈도 패키지를 유럽 시장에 제공할 것을 명령했다.

 

EU는 또 MS의 경쟁사들이 윈도와 함께 작동할 수 있는 값싼 서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완전하고 정확한" 자료를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EU는 MS에 미디어플레이어를 제외한 윈도 패키지 출시 시한을 90일, 서버 데이터 제공 시한을 120일 부여했다.

 

EU의 이번 제재 결정은 MS의 공정거래 규정 위반, 시장 독점 혐의에 대해 지난 5년 동안 조사를 벌인 끝에 내려진 것이다.

 

EU는 MS가 대부분의 개인용컴퓨터에서 사용되는 운영시스템(OS)인 윈도에다 자사의 미디어플레이어를 포함시켜 일괄 판매함으로써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방해한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로써 MS는 미국 공정거래당국으로부터 시장독과점에 대해 무혐의 판결을 받았던 반면 EU로부터는 무혐의를 인정받지 못한 셈이 됐다.

 

MS는 그동안 윈도와 미디어플레이어를 묶어 판매하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될 뿐 아니라 컴퓨터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 개발을 가능토록 해준다고 주장해왔다.

 

MS는 EU의 독점 판결에 대해 유럽재판소(ECJ)에 제소하는 등 법정 투쟁 불사 방침을 밝히고 있어 양측의 반독점 분쟁이 최종 해결되는 데는 앞으로도 수개월 내지 몇 년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이번 벌금은 EU가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단일 기업에 부과한 제재금으로는 사상최대 규모로 지금까지는 지난 2001년 스위스의 로슈가 비타민 카르텔로 부과받은 4억6천만 유로가 최고 기록이었다.

 

EU는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매출의 1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마리오 몬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시장 지배적인 기업은 자신들의 사업방식이 경쟁이나 혁신을 저해하지 않고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몬티 위원은 "오늘 결정은 시장의 공정경쟁을 위한 환경을 복원하는 것이며 강력한 지배력을 가진 기업의 향후 행동 원칙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MS는 지난해말 현재 500억달러 이상의 자금을 확보하고 있어 이번 벌금 부과가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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