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윤영철 헌재소장)는 30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을 위한 첫 공개변론을 열었으나, 노 대통령이 불참함에 따라 별다른 심리진행 없이 변론이 연기됐다.
윤영철 소장은 이날 "피청구인(대통령)이 변론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재법 52조 규정에 의해 변론을 연기한다”며 다음달 2일 오후 2시에 2차 변론을 갖기로 했다.
헌재는 또한 2차 변론기일에도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 대통령 대리인만으로 심리를 진행하고 증거조사 신청도 이날 일괄적으로 받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변론에는 대통령 대리인단측에서 문재인 변호사를 비롯, 유현석·한승헌·하경철·이용훈·박시환 변호사 등 11명이 참석했으며, 소추위원측에서는 김기춘 국회 법사위원장과 김용균 한나라당 의원, 임광규·한병채·정기승 변호사 등 12명이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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