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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나체화보 판매자 처벌은 성차별"

 

대만의 동성애자들과 인권단체 회원 수십명은 15일 남성 나체 화보집을 판매하다 풍기 문란 및 외설 혐의로 기소된 한 서점 주인에 대한 재판이 열린 대만 북부 항구 도시 지룽(基隆)의 법원 앞에 모여 시위를 벌였다.

 

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타이베이 징징(晶晶)서점 주인 라이정저(賴正哲) 씨가 외국에서 수입한 동성애자용 남성 나체 화보집을 판매하다 붙잡혀 기소된 사건에 항의하기 위한 이날 시위에서, "남체는 아름답다, 나체는 무죄다!"라는 구호를 외치고 '성차별' 거부 퍼포먼스를 연출했다.

 

성별 인권협회 왕핑 이사장은 "같은 출판물인데 여성 나체 화보집은 문제가 안 되고 남성 나체 화보집은 외설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법 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정에서, 서점 주인 라이 씨는 "홍콩에서는 이런 화보집들이 합법적으로 출판된다...우리 서점에서는 이들 화보집을 판매할 때 비닐로 겉 포장을 하고 판매 등급과 함께 경고 문구도 넣었다"면서 "(화보집 안에) 성행위를 묘사한 사진이 있으나 동성애자인 내가 봐도 외설적이라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동성애자 인권단체는 이번 재판이 동성애 차별이라며 이성애(異性愛) 판사에 대해 회피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기각함에 따라 문제의 화보에 대한 외설 여부를 동성애자가 감정하도록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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