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은 올해 상반기중 분할·합병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해 24일까지 현장위주의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
군은 이어 내달 7일까지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한 지가 산정, 내달 20일까지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에 이어 고창군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후 10월 30일까지 결정공시에 들어갈 예정이다. 기준시점은 7월 1일이다.
조사 대상토지는 지적법상 분할 합병된 토지,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신규로 등록된 토지, 형질변경이나 용도의 변경으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이다. 군은 이들 토지가 1천5백여 필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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