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아파트 분양신청시 우선순위가 주어지는 청약통장이 다시 각광받고 있다.
최근 당첨만 되면 로또복권으로 비교되던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시범단지아파트 분양시 전국에서 10여만명이 몰려든데다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대기업 아파트의 경우 1순위 청약율이 1백20대 1에 가까운 경쟁을 보이면서 청약통장이 주목받고 있는 것.
도내의 경우 지난해 10월 포스코 더샾 아파트 분양시 인기평형이 1∼2순위에서 청약이 마감된 이후 청약예금 가입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유명 브랜드 아파트의 경우 일단 당첨만되면 직접 입주하지 않더라도 수백∼수천만원씩의 프리미엄을 받고 전매할 수 있는 이점 때문에 청약저축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실제 전북은행의 경우 지난해 10월 이전 한달 10여건에 불과했던 청약저축예금이 월 평균 50∼60여건을 넘고 있으며 다른 시중은행과 농협 등에도 청약예금 가입자가 큰 폭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여기에 서부신시가지와 서신동 평화동 송천동 등 아파트 건설예정지에 국내 굴지의 아파트 건설업체들이 시공 및 분양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때 무용론까지 일었던 청약통장이 다시 귀인대접을 받고 있다.
◇왜 다시 주목받는가 = 정부가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단지에 대해 분양원가 공개 및 국민주택규모 이상 아파트에 대해 원가연동제를 도입하면 분양가 인하 효과가 생겨 청약통장의 활용도가 커지기 때문.
택지를 감정가로 공급하되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를 건축비와 연계하는 원가연동제가 도입되면 분양가가 30% 정도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해 청약통장을 이용한 서민들의 내집 마련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무주택 우선공급 대상자는 최근 5년이내 당첨사실이 없고 청약통장 1순위에 해당하는 만 35세 이상의 서민으로, 5년이상 무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개발이익환수제가 실시되면 재건축아파트 단지에 임대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서 청약통장의 활용도는 더욱 커진다.
개발이익환수제가 시행되면 사업승인 이전의 재건축아파트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는 용적률 증가분의 10%를 일반 분양용 임대아파트로 공급해야 한다.
특히 일정기간 거주요건만 갖추면 수도권의 유망 지역에 내집 마련을 통한 투자수단으로 활용도 가능해 청약통장이 재산증식에 유용하기 때문이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청약통장의 인기를 반영하듯 청약통장 가입자가 6월말 현재 총 6백50만여명을 웃돌고 있으며 한달에 6∼7만명이 신규로 가입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주택정책 초점은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에 있다”며 "갈수록 청약통장의 활용도가 커지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청약통장 어떤게 있나 = 청약통장에는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 3종류가 있으며 전국 어느 은행에서나 가입할 수 있다.
△청약저축 = 매월 2만∼10만원 범위에서 일정액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는 국민주택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등이 건설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20세 이상의 무주택 가구주만 가입할 수 있다. 청약 1순위 자격은 가입후 2년이 지나면 생기고 2순위는 6개월 이상 납입하면 된다.
청약시 가구주 본인이나 배우자가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동일 1순위일 경우에는 청약납입 횟수가 많고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이 당첨되므로 2년이 지나 1순위 자격이 생겼더라도 당첨될 때까지 계속 납입하는게 유리하다.
△청약예금 = 일정액을 미리 예치하는 방식이다. 민간사업자가 건설하는 민영주택이나 국가와 지자체, 주택공사 등이 건설하는 아파트로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분양하는 물량에 대해서만 청약이 가능하다.
만 20세 이상이면 가구주가 아니더라도 가입이 가능하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가입이 가능하며 예치액에 따라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도 청약할 수 있다.
아파트 평형별 예치 금액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2백만원, 30.8평 이하는 3백만원, 30.8평∼40.8평 이하는 4백만원, 40.8평 초과는 5백만원이다.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1순위, 6개월이 지나면 2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청약부금 = 가입 자격은 청약예금과 동일하며 대상은 25.7평 이하로 제한된다. 입금방식은 청약예금이 한번에 일정액을 예치하는 방식이라면 청약부금은 3만∼50만원에서 자유롭게 선택해 매달 납부,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다. 1순위 자격은 청약예금과 마찬가지여서 가입후 2년이 지나면 1순위, 6개월이 지나면 2순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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