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는 '공식 행위'라는 일본 법원의 판결이 25일 나왔다.
지바현(千葉縣) 지방법원은 이날 전몰자 유족과 종교인 등 63명이 고이즈미 총리의 참배가 정교분리와 신앙의 자유를 정한 헌법에 위반한데다 이로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총리와 국가를 상대로 630만엔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고이즈미 총리가 공용차로 비서관을 대동한 채 참배하거나 헌화했으며 방명록에 '내각총리대신'이라는 직함을 기재한 것 등을 들어 "객관적 또는 외형적으로 총리대신의 직무수행에 해당되지 않음을 배려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총리의 참배는 직무수행"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정교분리 규정은 사인(私人)의 법적이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닌 만큼 배상할 이유는 없다"며 손해배상 청구요청은 기각했다. 원고측은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송 과정에서 원고측은 "참배가 정교분리와 사상 및 양심, 신앙의 자유를 정한 헌법에 위반한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측은 "고이즈미 총리의 참배는 사적행위"라고 맞서왔다.
현재 일본에서 고이즈미 총리가 A급 전범의 위패가 합사된 야스쿠니 참배를 신사한 문제를 둘러싼 소송은 모두 6건으로 이번 지바현 지방법원 판결은 5번째이나, 판결은 엇갈리고 있다.
6건 가운데 지난 4월 나왔던 후쿠오카(福岡) 지방법원의 판결은 고이즈미 총리의 참배가 공식 행위로 위헌적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었으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당시 원고나 피고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반면 다음달 나온 오사카(大阪) 지방법원 판결은 고이즈미 총리의 참배를 '사적 행위'로 인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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