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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한국인 마약사범 4명에 사형집행유예 선고

중국에서 마약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들이 무더기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6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중국 선양(瀋陽)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지난 2002년 10월 중국 선양에서 마약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이모(63)씨 등 4명에 대해 사형집행유예 2년을, 최모(35)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사형집행유예는 일반적으로 1심과 2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3급심인 최고인민법원이 정상을 참작해 사형선고를 2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수감자가 이 기간에 모범수로 수형생활을 마치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는 제도를 말하지만, 이번처럼 1심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은 이례적인 경우로 받아들여진다.

 

이규형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대해 "사형판결이 나오지 않은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라면서도 "3년전 한국인 마약사범이 중국에서 사형당한 바 있고 현재 재판 또는 복역중인 한국인 마약사범이 25명인 상황에서 마약관련 범죄로 우리 국민이 중형을 선고받은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나 중국은 마약사범에 대한 형량이 여타국가보다 과중하므로 이 같은 사실을 재인식하고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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