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최근 추진해 온 사법개혁 방안의 하나로 판사수증원과 함께 내년부터 배심원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주 최고인민법원(대법원)이 급속한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발생하는 여러 가지 소송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대책회의를 가진 뒤 발표됐다.
신화통신은 임기 5년의 배심원은 전문대학 졸업 이상 학력자 가운데 선거를 통해 선출될 것이라고 전했지만, 구체적인 선출 방식과 배심원제가 현 재판제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보도하지 않았다.
현재 중국 정부는 하위 관리와 지방 의회 의원은 주민투표로 선출하고 있다.
그러나 배심원제 도입이 현재 중국 사법부의 가장 큰 2대 현안인 법원 관리의부패와 공산당의 재판 개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불분명하다.
이와 함께 신화통신은 샤오양(蕭揚) 최고인민법원장의 말을 인용, 향후 판사 수도 10% 가량 증원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샤오양 법원장은 또 법원은 밀수, 직무유기와 함께 현재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부패, 지적재산권 문제 등에 대해 더욱 엄격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중국에서는 국영기업 개혁과 뒷돈 제공, 토지 사취, 주거침입 절도 등의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법원의 사건 처리 능력 확충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샤오양 위원장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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