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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체납세 없는 읍면 고창 7곳

고창지역 14개 읍면 가운데 무려 절반인 7개 면이 전북도가 선정한 올해 상반기 ‘체납세 없는 읍면’에 선정되었다.

 

고창군은 5일 “전북도가 6월말 현재 체납세 없는 읍면동 12곳을 선정했다”며 “이 가운데 7곳이 고창지역”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체납세 없는 곳으로 선정된 곳은 고수·아산·공음·상하·심원·신림·부안면이다. 이들 지역은 전북도에서 1400만원, 군에서 450만원 등 모두 1850만원의 시상금을 받는다.

 

군 관계자는 고창지역 면지역이 체납세 없는 곳으로 무더기 선정된 배경에 대해 “군은 올해를 ‘체납세 총력 징수의 해’로 정하고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고질 체납자엔 재산압류·공매처분·번호판영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자진납세를 유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6월말 현재 고창지역 체납액은 9억50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6억원에 비해 무려 16억5000만원이 줄어들었다. 군 관계자는 “체납액 가운데 석정온천 관련 체납액이 4억원”이라며 “이곳이 공매처분되면 체납액이 크게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체납세 없는 곳에 선정된 고창지역 읍면은 상반기 5곳, 하반기 3곳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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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모 kimkm@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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