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온 국민의 기억속에 생생한 대구 ‘개구리소년 실종·사망’사건의 공소시효가 모레(25일)로 다가왔다.이 사건은 실종 11년만인 지난 2002년 소년들의 유골이 발견돼 타살로 잠정 결론이 났으나 수사는 여전히 답보상태이다.이 사건의 진범이 모레 이후 나타나 ‘내가 진범이다’라고 소리치고 명확한 물적 증거가 드러나도 범인을 법정에 세울 수 없다.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살인등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의 공소시효를 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의 공소시효는 외국에 비해 짧다.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무기징역 해당 범죄는 10년, 장기 10년 이상의 범죄는 7년으로 규정돼 있다.살인죄의 경우 미국은 공소시효가 없고, 독일은 30년으로 돼있다.일본은 지난 2004년 공소시효가 만료된 살인범들이 잇따라 자수하면서 논란이 일자 공소시효를 15년에서 25년으로 늘렸다.
우리나라가 1954년 일본 형사소송법을 참고하여 공소시효의 기간을 규정한 것은 사건이 발생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증거가 사라져 진실발견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사회의 관심이 희박해지고,범인도 형벌에 상응하는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하여 사회적 생활안정을 감안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였다.하지만 최근들어 법조계 내부에서 까지 시대적 상황변화에 맞게 공소시효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공소시효 규정을 도입할 당시만 해도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이 원시적이고 단순했으며 또한 장기간 보존도 어려웠다.하지만 지금은 혈액등의 유전자(DNA) 보존이나 과학적 분석기법이 발달하여 수십년이 지나도 범인에 대한 증거를 계속 확보할 수 있다.특히 잔인무도한 살인사건의 경우 국가 차원에서의 진실규명이 필요하고 ,억울한 죽임을 당한 피해자와 그 가족의 한(恨)을 풀어주는데 우선적 가치를 두어야 한다. 또한 범인에게는 늦었지만 응분의 죗값을 받도록 하는게 정의로운 일이다. 피해자측 입장에서 볼때 범인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않고 대낮에 거리를 활보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분통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당장 공소시효를 연장한다 해도 ‘개구리소년’ 살인범은 소급입법에 해당돼 처벌하기 어렵다고 한다.그렇지만 범인을 밝혀내는 것이 국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이고 정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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