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에 부적절 지적
◇…완주군 지방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특수성을 고려, 오는 12일로 예정된 제45회 완주군민의 날 행사를 보류하기로 결정.
군 관계자는 3일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해 올해 행사를 보류키로 결정했다”며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5월 31일 실시되는 점을 감안할 때 군민의 날 행사 개최가 공직선거법에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어 보류 결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
현행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 제4호의 ‘공무원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금지./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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