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일본열도는 ‘석면 공포’로 불안에 떨었다.석면(石綿 )을 함유한 건축자재를 생산해 온 대기업 구보타가 1978∼ 2004년 사이에 전·현직 종업원 79명이 석면 피해로 숨진 사실을 발표했기 때문이다.일본 정부가 나서 다른 제조업체 89개소를 조사한 결과 그동안 374명이 숨지고 88명이 치료중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석면은 머리카락 보다 가늘고 긴 모양의 섬유형태를 띤 결정이 모여 이뤄진 광물질이다.불에 타지 않고 전기에 반응하지 않으며 잘 닳지 않는 성질을 지녀 방화,단열,마찰재등 건축재료로 뿐 아니라 자동차 브레이크 등에 사용된다.슬레이트나 천장 마감재 택스 등이 석면이 함유된 대표적 건축자재이다.
석면은 재료 자체로 그냥 보존되어 있을 때는 별 문제가 없다.그러나 석면이 포함된 물질들이 사용되면서 마모되어 먼지상태로 떠다니다가 코나 입을 통해 인체에 들어갈 경우가 위험한 것이다.일단 폐속으로 들어가면 조직에 박혀 10∼ 30년뒤 폐암이나 악성중피종을 일으킨다.석면은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이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27종중 하나이기도 하다.석면을 ‘죽음의 섬유’ ‘조용한 살인자 ’등으로 부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처럼 위험한 석면먼지가 만들어지는 대표적 장소가 건축물 철거현장이다.지금까지 국내에서 소비된 석면의 80% 이상이 단열재나 천장재등의 자재에 쓰였기 때문이다.그런데도 정부와 업계의 무관심속에 국민들에게 ‘죽음의 먼지’를 안겨준 건축물 철거가 아무런 규제없이 관행처럼 시행돼왔다.외국에서는 석면자재가 들어간 건축물을 해체할 때는 건물이나 작업장 전체를 여러겹 비닐로 밀봉하는 것은 물론 작업자도 마스크가 달린 방호복을 입고 작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뒤늦게 지난 2003년 부터 석면 함유 건축물을 철거할 때 노동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그러나 현장에서는 이 규정은 거의 무시되고 있는게 현실이다.최근 전주시내 한 대형건물의 리모델링 현장에서 신고절차 없이 석면함유 건축자재 철거작업을 하고,폐기물을 일반 폐기물과 혼합 불법으로 처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하루에도 수천명의 인파가 다니는 도심에서 석면 먼지가 떠다닌다는 것은 생각만해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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