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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지정 문화재 관리대책 강화해야

문화재는 조상들의 얼이 담긴 유산이다.국가나 지방문화재로서의 지정 여부를 떠나 하나 하나가 민족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자산인 것이다.후손에게 고이 물려주기 위해 항상 아끼고 보살펴야 한다.한번 훼손이나 파괴되면 다시는 원형대로 복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비지정 문화재의 보호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지난달 김제 금산사 미륵전내에 모셔진 법화림보살이 훼손된 사건은 다시한번 비지정문화재 관리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법화림보살은 나무로 1차 형체를 만든뒤 흙으로 살을 붙여 완성시킨 소조불(塑造佛)이다.건조된지 400년이 넘은데다 크기도 8m에 달하는 거대한 불상이다.소조불은 삼국시대 이후 많이 만들어졌지만 현재 남아있는 불상이 그리 많지않아 문화재적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건물이 국보이다 보니 그 안에 모셔진 불상의 문화재 지정을 미루고 안이하게 대처한 사찰측이나 관계기관 모두 훼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문화재청이 훼손된 불상의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하고 문화재 지정과 복구비 지원을 약속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그러나 아직도 도내에는 이처럼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문화유산이 적지 않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문화재를 지키는 책임은 소장자나 관리자는 물론 정부, 지자체 모두의 몫이다.그러나 일선 시군에 문화재 전담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평소 보존 관리에 대한 점검등이 제대로 이루어질 리 없다.실제 도내에 문화재계가 따로 설치된 시·군은 전주시등 5개 시·군에 불과하다.그나마 배치된 인력도 2∼ 3명에 그치고 있다.이번 금산사 불상 훼손의 사례처럼 문화재 행정에 누수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현재 도내에는 181건의 유산이 국가지정 문화재로,540건이 도(道)지정 문화재로 관리되고 있다.비지정문화재인 문화재자료는 150건으로 집계돼 있다.비지정 문화재 가운데는 금산사 미륵전내 불상처럼 문화재 가치를 지닌 유산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이 가운데 문화재로 지정할 것이 있으면 하루빨리 지정토록 해야 한다.

 

관계당국은 차제에 도내 문화재 관리실태를 총점검하여 보존상태가 허술한 곳에대해서는 안전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또 전담인력이 필요한 시·군에도 적정인원을 보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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