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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본법 시행과 사유림 매수정책

서용기(무주국유림관리소장)

우리나라 산림법은 1961년에 제정된 이후 제1?2차 치산녹화계획 및 제3차 산지자원화계획 등을 추진해 오면서 세계가 인정하는 산림녹화 성공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산림법은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한 규제 위주의 법률로서 시대 상황에 걸맞는 산림의 자원화, 임업의 산업화,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정책 추진에는 한계가 있어 1996년부터 산림법의 분법(分法)화를 추진하면서 그동안 산지관리법,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을 제정하였고, 2001년에 제정된 산림기본법을 중심으로 하는 기능별 법률체계 정비계획에 따라 마련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이 국회 의결을 거쳐 2005. 8. 4.공포되어 2006. 8. 5. 시행됨으로써 10여년에 걸친 산림법의 분법화 작업이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산림녹화를 위한 규제 위주의 산림법 체계가 40여년 만에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산림기본법을 중심으로 하는 12개의 기능별 법률체계가 완료되어 산림행정이 비약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큰 틀이 마련됨으로써 우리나라 임정사(林政史)에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특히, 산림법 체계에서의 국유림(불요존국유림) 대부(임대)는 산림법에서 정한 용도 이외로는 대부를 받을 수 없었으나 국가 산림경영 목적에 꼭 필요한 국유림이 아닐 경우에는 대부용도 제한을 폐지하였고, 대부를 받을 경우라도 산지관리법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는 등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지역사회 발전 등 국민 편익을 위한 방향으로 국유림 대부제도를 개선하였다.

 

이제 무주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50,000여 ha에 달하는 국유림(산림청 소관)도 앞으로는「국유림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경제발전과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면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고려한 국가 전체의 이익 도모,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안정적 공급, 자연친화적 국유림 육성을 통한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국유림의 국민이용 증진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공·사유림 경영의 선도적 역할 수행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경영?관리하게 된다. 또한, 국부(國富)로서의 산림자원의 증축은 물론 국민 휴양 수요 등 산림의 생태적 공익적 기능 증진을 기하기 위하여 관리 여력이 없어 방치되고 있는 사유림을 대대적으로 매수하고 있다. 따라서 대면적 산림 소유자를 비롯하여 산(임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투자비 등의 문제로 방치하고 있는 산주들은 무주국유림관리소(063-324-2394)에 문의하면 자세히 알려주므로 국가 사유림 매수 정책에 적극 호응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때마침 산림법 시대를 마감하고 산림기본법 시대를 맞이하면서 지난 2002년을 세계 산의 해로 선언하면서 「우리 후손들에게 풍부한 자원을 제공해 줄 산을 잘 가꾸고 보호하는 것은 우리 전 인류의 과제다」라고 한 코피 아난 UN 사무총장의 말이 새삼 귀에 와 닿는다.

 

/서용기(무주국유림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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